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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업상속공제에서 부친과 피상속인 모친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친의 경영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5생산일자 2026.04.17.
AI 요약
요지
모친(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를 ‘경영’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모친이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였던 기간은 부친이 사망한 시점부터이므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대표자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세내용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AAA는 199X. XX. XX.부터 ○○시 ○○구에서 ‘aaaa’라는 상호로 서비스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X. X. XX. 사망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어머니인 망 BBB은 이 사건 사업체 재산의 상속에 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나. 한편 망 BBB은 202X. XX. X.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202X. X. XX. 망 BBB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체를 경영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체 재산의 상속에 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조사청은 202X. XX. XX.부터 202X. X. XX.까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망 BBB의 이 사건 사업체 경영기간이 3년 X개월(2019. X. XX.부터 2022. XX. X.)에 불과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4. X. XX. 원고에게 상속세 X,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원고는 위 부과처분 중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른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X. XX.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망 BBB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본인 명의 이메일 주소로 이 사건 사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처들도 망 BBB을 공동대표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업체 관련 교육을 직접 이수하고, 미수금을 관리하는 등 망 AAA와 함께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경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체는 망 BBB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해당된다.

2)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추가적으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완화해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망 BBB은 2006년경부터 망 AAA와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경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경부터는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 사건 사업체를 경영하였고, 피고 역시 망 BBB이 이 사건 사업체의 공동대표자였다는 취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주었으므로 망 BBB이 5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X 내지 XX, XX, XX, XX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처의 대표자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상기인은 아래 기재된 사건들이 실제로 망 BBB과 사이에서 있었던 사실임을 확인하고, 본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망 AAA의 파킨슨 병이 점차 악화되면서, 망 BBB은 201X년 중순 즈음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하였습니다.

2. 망 BBB은 상기인과 거래 당시에, 비용 및 업무 기간의 연장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3. 망 BBB은 상기인과 거래를 하면서, 대금 금액의 결정 및 대금 증감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이를 결정하였습니다.

4. 상기인은 망 BBB과 협의하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망 BBB의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끝.

  나) 이 사건 사업체가 2017년 X월 및 X월경에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 사건 사업체의 이메일 주소는 **********.*****으로 이는 망 BBB의 이메일계정이다.

  다) 망 BBB은 2012. X. XX.경 자동차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한 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2014. XX. XX.경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자교육에 참석하였으며, 201X년부터 201X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체 소속으로 대기분야 일반관리자 과정, 승강기 관리교육 과정,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망 BBB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한 비용이 인출되기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망 AAA, 망 BBB이 사망한 이후인 2025년경 피고에게 위 인정사실을 이유로 망 BBB을 이 사건 사업체의 공동대표자로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망 BBB을 2017. X. X.부터 2019. X. XX.까지의 공동사업자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이 이뤄졌다.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피상속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인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고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BBB이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미수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들인 점, 망 BBB이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인 망 AAA의 배우자 지위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 BBB이 1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를 ‘경영’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등’은 법인에서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통칭하기 위한 용어로 미등기되거나 사업자등록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이러한 실질적 대표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대표이사등’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재직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지나치게 확장될 염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위 ‘대표이사등’에 미등기되거나 사업자등록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설령 망 BBB이 이 사건 사업체를 10년 이상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 BBB이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였던 기간은 망 AAA가 사망한 시점부터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인 약 3년 X개월에 불과하므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대표자 요건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따라 망 BBB이 201X. X. X.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공동사업자로 정정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정정사실만으로 망 BBB이 소급하여 201X. X. X.부터 이 사건 사업체의 공동대표자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오히려 망 AAA는 201X. XX. XX. 자로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CCC와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X. X. XX.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면서 위 CCC를 대표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당시 망 BBB에 대한 내용은 위 동업해지계약서 등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망 BBB이 사건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자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