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사건 공탁금의 압류로 소멸시효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공탁금의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바, 이 사건 압류 시점에 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1970생산일자 2025.11.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탁금의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바, 이 사건 압류 시점에 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1970 압류처분취소

원 고

곽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5. 27. 원고에게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세금체납

  원고는 2021. 5. 2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2,820,010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다(이하 위 체납된 세금을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

나. 피고의 압류처분

이 사건 공탁금의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바, 이 사건 압류 시점에 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1) 피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1. 7. 19. 원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수원지방법원 ○○년 금제 ○○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20. 12. 11. 이 사건 공탁금이 선순위 압류권자인 ○○시에 전액 지급되자 같은 날 ‘잔액 없음’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2) 원고는 수원○○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과 수원시 ○○구 ○○동 ○○번지○○호 ○○○○ ○동 ○호(이하 ‘이 사건 구분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1. 5. 27.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구분주택 공급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021. 6. 2.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압류채권 추심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3. 7. 12.경 해제되었다. 피고는 2023. 9. 26. 이 사건 압류에 기초해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반환받을 분양대금 중 52,820,010원을 추심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3. 12. 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체납세액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압류는 원고에 대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소멸시효 경과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압류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체납세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2020. 2. 11.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6. 2.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체납세액 징수권이 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선순위압류권자가 있어 이 사건 공탁금으로부터 체납세액의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여 실질적인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2011. 7. 19.부터 이 사건 체납세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2016. 7. 20.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순위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언제든 변제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으로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공탁금에 선순위 압류가 있다고 하여 피고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2) 채권압류통지서에 관한 주장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에 기한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므로, 국세징수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그 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국세징수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16. 선고2016다8589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