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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사법상 유효한 단일한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7생산일자 2026.02.25.
AI 요약
요지
법인 임원들이 대표이사(최대주주)로부터 주식증여를 받았다가 약정위반(임의퇴직)을 이유로 대표이사 자녀에게 주식을 반환한 사안에서, 그 반환을 임원들의 대표이사에 대한 증여 및 대표이사의 자녀에 대한 재차증여로 재구성할 수는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39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성AA

2. 성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1.

판 결 선 고

2026. 2. 25.

주 문

1. 피고가 2024. 10. 11. 원고 성AA에게 한 2020. 10. 15. 자 증여분 증여세 31,--원(가산세 포함), 2021. 7. 1. 자 증여분 증여세 279,--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원고 성BB에게 한 2020. 10. 15. 자 증여분 증여세 16,--원(가산세 포함), 2021. 7. 1. 자 증여분 증여세 308,--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관계

1) 원고 성AA은 2011. 10. 18. 조미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자로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 원고 성BB은 원고 성AA의 딸이다.

나. 원고 성BB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 경위

1) 원고 성AA과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장XX, 이YY(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는 2017. 11. 10.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46,000주 중 4,600주(= 1,380주 + 3,220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 원고 성AA(이하 ‘갑’)은 이 사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XX에게 1,380주를, 이YY에게 3,220주를 주었다(이하 장XX, 이YY를 통틀어 ‘을’).

○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이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구체적인 내용 생략)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각자가 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으므로) 무상으로 다시 반환(양도)하기로 한다.

- 특 약 사 항 -

7. 을은 아무 때나 사직할 수 있다. 다만,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각자가 받은 주식을 반환(양도)하고 사직하여야 한다.

2) 이후 이 사건 회사를 임의퇴사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20. 10. 15. 및 2021. 7. 1.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 성AA이 지정한 원고 성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 성BB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양도인들이 원고 성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증여)하고, ② 원고 성AA이 원고 성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2024. 10. 11. 원고 성AA에게 2020. 10. 15. 자 증여분 증여세 31,--원(가산세 포함), 2021. 7. 1. 자 증여분 증여세 279,--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고, 원고 성BB에게 2020. 10. 15. 자 증여분 증여세 16,--원(가산세 포함), 2021. 7. 1. 자 증여분 증여세 30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0.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5. 1. 24.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지도 않은 점, ②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지도 않은 점, ③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상당 부분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임의퇴사 시 무상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양도인들은 원고 성AA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무상 양수도는 대표이사인 원고 성AA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점, ⑤ 이 사건 양도인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인들이 원고 성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가 원고 성AA의 지시에 따라 원고 성BB 명의로 반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양도인들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적용되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가 원고 성AA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 원고 성AA에 의하여 양수인이 원고 성BB으로 지정되었으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양수인 란이 비어 있어 이 사건 양도인들로서는 양수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성AA에게 반환(증여)되었다가 원고 성BB에게 다시 증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이 사건 양도인들이 임의퇴사 시 원고 성AA 또는 ‘원고 성AA이 지정한 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양도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무상 양도의 상대방이 원고 성AA이 아니라 ‘원고 성B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록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는 하나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양수인 란에도 원고 성BB의 서명날인만이 확인되는 점, ③ 원고 성AA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 상대방이 원고 성BB으로 특정되었고, 시점을 불문하고 이 사건 양도인들과 원고 성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성BB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고, 원고 성AA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이전 또는 귀속이 일시적으로나마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원고 성BB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의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사법상 유효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사법상 유효한 단일한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양도인들이 원고 성B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증여자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참조),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참조)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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