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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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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2024-나-86970생산일자 2026.01.21.
AI 요약
요지
비당해세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경우 그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24나86970 배당이의

원 고

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9.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액 1,361,934원을 60,458,60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096,67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5~16행의 “17,437,424원”을 “17,437,724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107,945,205원”을 “126,278,538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의 “17,437,424원”을 “17,437,724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59,096,670원” 다음에 “을”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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