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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2025-나-50341생산일자 2026.01.30.
AI 요약
요지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이는 배당기일 조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설사 배당기일 조서가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경정되지 않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나50341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현○○○○○○○○○○ 외 1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2023타경XXXX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4.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432,005원, 피고 BBBB에 대한 배당액 3,530,064원을 각 삭제하고, 위 삭제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지방법원 2023타경XXXX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2024. 2. 28.자 배당표(이하 ’1차 배당표‘라 한다)가 실제 배당할 금액 13,026,763원 중 1순위로 당해세에 관한 교부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DD구에 628,210원, 2순위로 선순위 조세에 관한 교부권자로서 DD구에 1,865,500원, 원고1)에게 10,533,05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4. 2. 28.자 배당기일조서(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조서‘라 한다)에는 “원고가 교부 청구를 전부 철회한다고 진술하자 사법보좌관이 배당표 확정을 연기하고 배당기일을 다음 기일로 연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4. 3. 26.자 배당표(이하 ’2차 배당표‘라 한다)에는 실제 배당할 금액 12,769,485원 중 1순위로 DD구에 609,960원, 2순위로 DD구에 2,849,910원, 3순위로 피고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이라 한다)에 2,432,005원, DD구에 3,348,446원, 피고 BBBB(이하 ’공단‘이라 한다)피고 공단에 3,530,06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4. 3. 26.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과 DD구에 대한 3순위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24.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 있어 교부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만 철회하려고 하였을 뿐 교부권에 기한 금액 전액을 철회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기일 조서에는 전액이 철회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며 2025. 9. 22. 이 법원에 위 배당기일 조서의 경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게 배당된 돈 중 980,780원(= DD구가 2차 배당표에 따라 2순위로 전부 변제받은 2,849,910원 – 1차 배당표에 2순위로 기재된 1,865,500원)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원고에 우선하여 DD구에 배당되어야 하니 이에 관한 우선권을 포기해달라는 DD구의 요청에 따라 2024. 2. 28. 배당기일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원고가 교부 청구를 전부 철회한 것으로 보고 원고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2차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4. 2. 28. 배당기일에서 교부 청구를 전부 철회한 사실이 없으므로, 2차 배당표에서 3순위로 배당받은 피고들의 배당액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이는 배당기일 조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설사 배당기일 조서가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경정되지 않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배당기일 조서 상 원고가 교부 청구를 전부 철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증명력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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