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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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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부도가 난 이후의 매출에 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292생산일자 2026.01.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표자(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법인의 부도 이후의 매출에 대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92 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소관:○○세무서)

변 론 종 결

2025. 11. 4.

판 결 선 고

2026. 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x. x. x. 원고에게 결정고지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227,960원(가산금

x,xxx,880원 포함)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1. 9. 5.부터 2007.9. 30.까지 ○○ ○○구 ○○로○○길 ○○-○○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원고는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세무서장은 ○○종합건설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BBBBB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xx,051,000원의 매입계산서 2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후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x. x. x.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416,080원(가산세 포함, 원 단위 절삭)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4. 2. 14. 기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227,960원(= 위 xx,416,080원 + 가산금 x,xxx,88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등은 ○○종합건설이 2008년 부도가 난 이후 실제 매출이 없었음에도 부과된 것으로, 원고가 세무적으로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적격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당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권자는 ○○세무서장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원고는 피고적격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이 법원의 보정명령과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단순 오기로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것일 뿐 ○○세무서장의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은 ○○종합건설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종합건설이 부도가 난 이후의 매출에 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가산금 부분의 처분성 여부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 절차 없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즉, 위와 같이 발생한 가산금에 관하여 별도의 납부 독촉을 하는 경우 그 징수처분에 관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 과세관청이 가산금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남양주세무서장이 원고에게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등 별도의 징수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x,811,880원에 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 무효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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