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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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25-다-219604생산일자 2026.02.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압류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한 선행 과세처분에 기초한 것으로서 애초부터 유지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로써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가 보유한 유일한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다21960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2.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