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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2025-나-207790생산일자 2026.01.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원고가 사실상 이중감면의 혜택을 입게 된다는 사유만으로 법률의 문언과 달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나207790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1. 5.

판 결 선 고

2026. 1.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A시 BB구는 78,683,050원 및 그중 74,584,940원에 대하여 2022.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AA시는 110,156,280원 및 그중 104,418,910원에 대하여 2022.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대한민국은 1,400,646,740원 및 그중 1,336,240,380원에 대하여 2022.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AA시 BB구, AA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3면 11행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삭제한다. ○ 4면 10행의 “이 사건 토지”를 “위 1)항 기재 토지”로, 4면 11행의 “이하” 다음에 “위 해당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를 추가한다. ○ 7면 아래에서 2행, 10면 14행의 각 “별도합산과세대상”을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고친다. ○ 10면 아래에서 2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피고 AA시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 AA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전체 과세표준액에서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 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경감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대상별로 세액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피고 AA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14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6행의 “⑤”를 “⑧”로 고친다. 『⑤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은 앞서 본 분명한 법률 문언에 반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여서 위와 같은 신뢰보호원칙 등이 적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 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내용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사항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방식으로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⑦ 피고 AA시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한 세액의 계산방식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법률의 명백한 문언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 14면 아래에서 2행의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은”으로 고친다. ○ 17면 15행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으로 고친다. ○ 18면 아래에서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경감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경감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19면 12행의 “2)”를 “4)”로, 20면 13행의 “3)”을 “5)”로, 21면 8행의 “다)”를 “나)”로, 21면 18행의 “라)”를 “다)”로, 23면 7행의 “5.”를 “4.”로, 23면 각주 9) 3행의 “위와 같으”를 “위와 같이”로 각 고친다. ○ 별지 1 중 24면 마지막 행의 “다.”를 “라.”로, 35면 “라.”를 “다.”로 각 고친다. ○ 별지 2의 각주 11)의 “47,546,640원”을 “47,564,640원”으로, 각주 12)의 “47,930,910원”을 “47,980,910원”으로, 각주 14)의 “35,916,010원”을 “35,196,010원”으로 각 고친다.

○ 별지 3의 첫 번째 표의 ‘과오납세액(원)’란의 “32,295,250”을 “33,295,250”으로,

“23,783,320”을 “23,782,320”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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