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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9생산일자 2025.03.18.
AI 요약
요지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단독 금융채권자로서 내국법인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또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협약상 절차를 준용하여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에 관한 약정으로서, 기업 구조조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심의 기구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약정이 기업개선계획 목적의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회신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단독 금융채권자로서 내국법인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또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협약상 절차를 준용하여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에 관한 약정으로서, 기업 구조조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심의 기구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약정이 기업개선계획 목적의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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