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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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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성남지원-2025-가단-14163생산일자 2026.02.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2. 10. 25. 설정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416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하AA

변 론 종 결

2026. 2. 12.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BB(1965. 3. 25.생, ○○도 ○○군 ○○면 ○○로○○번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x. xx. xx.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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