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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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성남지원-2025-가단-14163생산일자 2026.02.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2. 10. 25. 설정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1416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하AA |
변 론 종 결 | 2026. 2. 12. |
판 결 선 고 | 2026. 2. 26.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BB(1965. 3. 25.생, ○○도 ○○군 ○○면 ○○로○○번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x. xx. xx. 접수 제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