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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해외주식은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이 소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5727생산일자 2026.03.20.
AI 요약
요지
해외주식에 대하여 송금당시 망인을 주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당시까지 주주로 유효한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57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16.

판 결 선 고

2026. 3. 20.

주 문

1. 피고가 2022. 9. 23. 원고와 손CC, 손DD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2.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연대납부의무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최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손CC, 손DD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망인의 아들 손EE의 대습상속인인 원고가 있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2. 3. 2.부터 2022. 7. 19.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① 캐나다에 설립된 비상장법인인 ‘○○○○ INC.’(이하 ‘이 사건 해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4,693주의 평가액 2,393,744,431원, ② 울산 00구 00동 000-0 및 같은 동 00지구 000블럭 00롯트 지상 건물의 평가액 902,950,684원, ③ 상속개시일 기준 망인의 예금·보험금 등 금융재산 잔액 55,634,083원, ④ 상속개시일 기준 망인의 대여금 채권 합계 955,850,37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2. 9. 23. 원고와 손CC, 손DD에 대하여 상속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은 망인이 아닌 손CC의 소유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망인이 이 사건 해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해외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모두 처분되어 순자산가치가 감소된 사실이 상속재산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2) 망인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위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위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3) 김FF이 망인에 대한 최GG의 5억 원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는 2017. 3. 31.자 합의서는 망인이 새로운 사업협정서를 체결하면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지HH가 위 5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지H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4)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고, 망인의 장남인 손CC가 상속세 신고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망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40, 42, 44, 46, 4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이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을 망인의 상속재산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부분은 그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1) 망인이 2007. 7. 5.부터 2008. 6. 26.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386,000,000원을 이 사건 해외법인에 송금하면서 그 송금 사유를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투자로 신고하였고, 망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망인을 해외법인의 주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에 근거하여 망인이 2007년 또는 2008년경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 상속개시일인 2018. 1. 30.까지 위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망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서 망인이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명세서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9. 5. 31. 망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로서, 그 작성 경위 및 시점에 비추어 그 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재일자 자체로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위 명세서만으로 망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해외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또한, 손CC가 제출한 이 사건 해외법인의 주주명부상 망인이 주식발행총수 5,100주 중 4,693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주주명부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위 주주명부상 기재가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주명부만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해외법인 주식의 보유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해외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회사의 회장, 대표자, 회계책임자 등이 모두 손CC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사건 해외법인의 은행 계좌도 손CC가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해외법인 설립 시인 2007. 5.경에도 캐나다에 출국한 사실이 없으며, 2008. 4. 15.경 캐나다로 출국하여 약 한달 간 체류한 것 외에 10년 동안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해외법인의 운영이나 자산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이 망인이 아닌 손CC의 소유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원고는 손CC와 손DD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0000호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심판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9. 5. 31. 망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로서, 기재일자 자체로 위조된 사문서임이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소유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위 심판은 2023. 1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에 대한 대여금 채권 455,850,370원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 2016년 외부감사보고서에 망인의 □□에 대한 대여금 채권 잔액이 455,850,371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의 2017년 외부감사보고서에는 □□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성명을 별도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2016년 대비 주임종단기차입금 잔액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의 대표이사가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이 □□에 대여한 금액이 455,850,371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2022. 5. 20.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에 대하여 455,850,371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채권이 상속재산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원고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의 순자산가액이 –2,441,054,418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그 주식가치도 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 파산, 해산, 회사정리 등 절차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2018. 4. 4.자 □□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는 상속개시일 무렵 그 명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여 상속개시일 당시 □□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거나 환가 가능한 자산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지HH에 대한 대여금 채권 500,000,000원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지HH에 대하여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망인의 상속재산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은 2016. 10. 14. 최GG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최GG이 2017. 3. 31. 주식회사 △△△볼링(이하 ‘△△△’라 한다) 주식 6,400주를 망인에게 양도하는 대신 최GG의 채무를 면제하고, 김FF이 최GG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후 지HH가 2017. 5. 22. 김FF으로부터 △△△ 주식 51% 지분을 인수하면서 2017. 6. 7. MMM카페볼링센터로 승계하였으며, 망인을 포함하여 △△△의 지분을 보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2017. 5. 22. △△△의 운영에 관한 사업협정서를 체결하였다.

3) 그런데 위 사업협정서에 의하더라도 지HH가 김FF의 △△△ 지분 51%를 인수한 것이 확인될 뿐이고, 지HH가 김FF의 망인에 대한 채무 5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업협정서의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지HH가 망인에 대한 김FF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마. 취소의 범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손CC, 손DD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과 지H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제외하고서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손CC, 손DD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이 사건 처분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이 3,400,228,885원이고, 공제금액 합계액이 520,000,000원으로 과세표준이 2,880,228,885원이었던 점,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2,393,744,431원이고, 지HH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이 500,000,000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과 지H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와 손CC, 손DD에게 부과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연대납부의무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그와 같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이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달리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연대납부의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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