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5-나-513 구상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6. 1. 8. |
판 결 선 고 | 2026. 2.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6,831,930원 및 그중 632,241,820원에 대하여는 2023. 12. 8.부터, 26,903,010원에 대하여는 2024. 9.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17,687,100원에 대하여는 2025. 4. 1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AAA이 2024. 9. 9. 자로 피고에 대하여 한 구상금 채권 포기를 676,831,93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6,831,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사해행위취소청구인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9,144,830원 및 그 중 632,241,820원에 대하여는 2023. 12. 8.부터, 26,903,010원에 대하여는 2024. 9. 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제1심법원은 2024. 10. 31. 원고의 BBB에 대한 예비적 피고 추가신청을 허가하였고,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BB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5. 1. 21. 피고와 BBB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5. 4. 15. BBB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1422 판결 참조).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에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물상보증인인 AAA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고, 원고의 BBB에 대한 청구는 대여자 또는 투자자인 AAA의 차용자 또는 피투자자인 BBB에 대한 대여금 또는 ‘원금 반환 조건부’ 투자금의 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며, BBB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AAA이 BBB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의 재원을 물상보증을 통한 대출금으로 마련하였다.”는 내용은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이 아니라 경위사실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BBB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다. 라. 제1심에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BBB에 대한 청구는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BBB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명의로 2014. 9. 5. DD수산업협동조합(이하 ‘DD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700,000,000원의, EE수산업협동조합(이하 ‘EE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00,000원의 각 대출을 받았고, 피고의 부친 AAA은 피고의 위 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XX시 XX동 XX 전 2,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DD수협, EE수협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모두 합쳐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그 명의로 2015. 11. 27. FF수산업협동조합(이하 ‘FF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대출을 받아 DD수협, EE수협에 대한 각 대출채무를 변제하였고, AAA은 피고의 FF수협에 대한 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고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FF수협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FF수협은 2019. 10. 29. 주식회사 GGGG자산관리대부(이하 ‘GGGG’라고 한다)에게 제2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2019. 10. 31. GGGG에게 제2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GGGG는 2019. 10. 29. HH캐피탈 주식회사(이하 ‘KKK’라고 한다)와 사이에 제2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31. KKK에게 제2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GGGG는 제2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를 신청하였고, JJJ은 2020. 6.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20. 7. 28. KKK에게 858,233,666원, GGGG에게 377,494,552원, AAA에게 87,944,52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AAA에 대한 676,831,93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AAA의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인 AAA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잃었으므로 채무자인 피고에게 구상금 채권을 갖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76,831,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AAA에 대한 676,831,93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AAA이 2024. 9. 9. 피고에게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AAA의 구상금 채권 포기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구상금 676,831,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 41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AA과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실질상의 채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구상의무가 없고, 피고의 구상의무가 없는 이상 AAA이 피고에게 구상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D수협 및 EE수협의 대출금 중 300,000,000원을 AAA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55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는 BBB이 2014. 9. 10. AAA에게 “차용한 일금 55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10일자로 이자 월 일금 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차입금의 보존은 BBB이 직접 진행하는 △△시 소재 사업의 지분으로 보존하기로 한다. 이에 △△시 사업의 공동계약서 원본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 BBB이 AAA의 배우자 안○○ 명의 계좌에 이자 명목으로 월 3,000,000원의 돈을 입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DD수협 및 EE수협의 각 대출금의 처분권한은 AAA이 갖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AAA과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DD수협 및 EE수협에 대한 각 대출채무의 실질상의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
(2)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은 DD수협에 대한 대출채무 154,027,171원 및 EE수협에 대한 대출채무 717,551,864원의 각 변제에 사용되었고, 수수료를 제외한 잔여액 248,245,965원이 2015. 11. 27. 피고 명의의 LLL새마을금고(계좌번호 XXXXX, 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전부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2025. 7. 16. 자, 2025. 9. 18. 자, 2025. 10. 22. 자 각 LLL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2025. 8. 8. 자 주식회사 XX은행(이하 ‘XX은행’이라고 한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2025. 10. 21. 자 II수산업협동조합 ○○지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2025. 10. 22. 자 SS신용협동조합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이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9. 24.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에 28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전액이 인출 또는 이체되었는데, 그중 113,833,000원이 RRR건설 주식회사(이하 ‘RRR건설’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RRR건설 명의 XXX신용협동조합 계좌 및 그 관계자인 QQQ 명의 LLL새마을금고 계좌’와 ‘BBB 명의 LLL새마을금고 계좌 및 그 관계자인 김○○ 명의 계좌, BBB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NN홀딩스(이하 ’NN홀딩스‘라고 한다)의 MM은행 계좌’ 사이에 다수의 금융거래가 있는 사실, QQQ 명의 LLL새마을금고 계좌, RRR건설 명의 XX산업협동조합 서구지점 계좌, RRR건설 명의 위 PPP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 명목 돈이 이체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7,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이 2016. 11. 22. 피고 명의로 XX시 XX구 XX동 XX 토지를 매수하고, 2017. 1. 26. 피고 명의로 위 토지 지상에 CCC(BBB이 대표자로 있는 NN홀딩스의 앞 두 글자 ‘NN’을 같이한다) A동 신축공사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하여 2018. 1. 3. CCC A동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를 한 사실, 피고가 BBB에게 맡겨 놓은 도장의 반환을 요구하고, 2019. 4.경부터는 자신의 채무 연체, 신용불량 상태에 대하여 해결을 요구하였고, BBB은 2022. 6. 29.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XXXX 사건), 그 행적을 감춘 사실, 피고가 2002. 2. 19.부터 2025. 6. 30.까지 계속하여 미합중국 정부기관인 XXX 한국지구에서 재직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이 DD수협, EE수협에 대한 각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은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출금되었으며, BBB이 DD수협, EE수협의 각 대출 당시부터 위 출금 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AAA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및 피고의 부친 지위에 있어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추인되므로, 피고는 AAA과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대출채무의 실질상의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