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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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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149생산일자 2026.01.16.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상속재산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나9149 압류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1. 21.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소외 DDD의 1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 제75486호로 경료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원고들의 위 압류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새로 제출된 증거도 없다. 원고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 ‘날인이 되어 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라 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원고들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DDD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법정상속분대로, 즉 DDD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중 2/18 지분(= 망인의 1/2 지분 × DDD의 법정상속분 2/9)을 소유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16행의 ‘공동상속인 전원인 원고들 및 DDD 명의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특별수익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된 이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7~19행의 ③항 부분을 아래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DDD의 특별수익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거나 이것이 일부 상속인만1)으로 한 협의분할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BBB, CCC은 DDD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특별수익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행위라거나, 원고 BBB, CCC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⑤ 원고들은 국세징수법상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무변론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징수법(법률 제19927호, 2024. 1. 1. 시행) 제28조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관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3항),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제57조 제1항 제6호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피고가 압류한 재산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압류 대상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바, 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제28조 제5항의 ‘승소 판결’은 압류 대상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제3자가 그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받은 승소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실제로는 무효라고 인정될 수 없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임을전제로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다투지 않은 채 받은 이 사건 무변론 판결과 같은 승소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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