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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5-소득-1539생산일자 2026.05.0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에 의거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에 의거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A)은 ’19.9월 A, B 소득분배비율 50:50으로 공동창업하였으며, ’19년,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 ’21.1월 B가 본인 지분 50%를 A에게 양도하고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함

 - A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초 본인의 소득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질의인 A가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B로부터 양수한 50%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9, 2024.05.0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부분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잔존 감면기간동안에 당초 창업자의 공동사업장 당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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