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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평가 관련 부동산 처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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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평가 관련 부동산 처분손익은 일시우발적 소득임
서울고등법원-2025-누-5291생산일자 2026.01.22.
AI 요약
요지
해당부동산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며,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일시·우발적으로 볼 수 있어 주식평가에 있어 1주당 순손익액을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 등
상세내용

사 건

2025누529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5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8. 1. 원고 박AA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2007. 2. 8.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의 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별지 1 목록 제3항 정당세액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7. 8. 1. 원고 최FF, 박BB, 박CC, 박DD, 박EE에게 한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2007. 2. 8.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별지 1 목록 제3항 정당세액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박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박A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최FF, 박BB, 박CC, 박D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8%는 원고 최FF, 박BB, 박CC, 박DD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박E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6%는 원고 박E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 박AA에게 한 0,000,000,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00,00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최FF에게 한 0,000,000,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0,00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박BB에게 한 0,000,000,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0,00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박CC에게 한 0,000,000,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0,00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박DD에게 한 0,000,000,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0,00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박EE에게 한 0,000,000,00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및 0,000,000,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피고와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역삼세무서장(이하 ‘역삼세무서장’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가 2017. 8. 1.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역삼세무서장이 2017. 8. 1. 원고 박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20. 6. 18. 피고가 2017. 8. 1. 원고 박AA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2007. 2. 8.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의 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별지 1 목록 제2항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가 같은 날 원고 최FF, 박BB, 박CC, 박DD, 박EE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2007. 2. 8.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별지 1목록 제2항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박AA의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2021. 8. 27.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원고 박AA의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였다.

마.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역삼세무서장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위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원고들을 상대로 한 각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분(3쪽 11줄부터 11쪽 5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ㆍ확정된 역삼세무서장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6쪽 2~3줄, 첫 번째 표 아래 2줄 및 7쪽 1줄의 각 “피고 서초세무서장”을 각 “피고”로 고친다.

○ 8쪽 13줄 “2017. 9. 20.”을 “2017. 9. 19.”로 고친다.

3.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 부분(11쪽 7줄부터 12쪽 6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총 상속재산가액의 확정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은 원고 박AA가 망인에게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이 없고 타인이 실질적으로 보유․관리하여 상속재산으로 평가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가 서울 00구 00동 00 토지를 매도한 것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의 가. “2) 판단” 부분(20쪽 13줄부터 34쪽 14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0쪽 13줄부터 1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앞서 든 증거들과 갑가 제6 내지 15, 19, 20, 21, 23, 24, 30 내지 34, 36 내지 38호증, 을 제2, 3, 7, 10, 13 내지 18, 20, 21, 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갑가 제15, 17, 25, 27, 28, 29, 31, 32, 35, 39, 40, 43호증, 갑나 제1, 2호증, 을 제11, 29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이 모두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21쪽 두 번째 표 아래 1줄부터 22쪽 8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상속재산이 사전증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의 책임은 상속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박AA가 생전에 이 사건 예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증여계약에 관한 증거자료의 존부

① 원고 박AA가 망인의 생전에 이 사건 예금을 이미 망인에게서 증여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 박AA가 수증자로서 당연히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가령 증여받은 차명재산의 규모와 내역 등을 파악하거나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는 등 자기 나름의 합당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② 거액의 현금을 사전증여 받는 진정한 수증자의 입장이라면, 향후 제기될 여러 재산상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에 서 있을 의도에서라도 당연히 증여자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남겨 둘 것으로 예상됨에도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은 원고 박AA가 주장하는 사전증여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추단케 한다.

③ 평생 모은 거액의 현금을 막내아들인 원고 박AA에게 증여하는 망인의 입장에서라도 장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막내아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감안하여 증여계약에 관한 문서를 남겨 두어 위 원고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럽다. 망인이 사채업자로서 채권․채무 관계 및 명의신탁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나) 망인의 추정적 의사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힘들게 형성한 전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해 온 망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면서까지 기존 차명재산의 형태가 아무런 변함없이 그대로 존속․유지되기를 내심 희망한 것은 아닌지 추측된다. 즉 이 사건 예금을 원고 박AA에게 사전증여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차명재산의 명의변경 및 그로 인한 처분행위와 법적 분쟁 또는 망인의 49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에 대한 추징 등을 망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후 혼란을 무시한채 그 당시까지 증권금융거래 경험도 부족하고 만 27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있던 원고 박AA에게 평생 힘들게 모은 이 사건 예금을 생전에 증여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특히 원고 박AA는 2017. 7. 3. 조세범칙혐의 조사에서 ‘망인이 살아 있을 때는 이 사건 예금의 처분을 본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고 망인 사망 이후에야 자금을 이동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생전에 이 사건 예금에 관한 처분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이상, 그 실질적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 박AA의 행위에 대한 평가

망인의 사망 전에 원고 박AA가 망인이 보유하던 차명계좌를 적극적으로 해지하거나 신규 개설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반면에 망인의 사망 직후에는 주식매각․펀드해약․사채환매 등을 통해 기존 차명계좌를 폐쇄하고 주식․선물․수익증권․펀드․예금 등 다수의 신규 차명계좌 약 34개를 개설하여 기존 차명계좌에서 거액을 이체․입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분․관리행위를 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에 원고 박AA가 이 사건 예금을 일부 인출하여 자기 명의로 주식투자를 한 사정이 인정되나(갑가 제10호증), 이는 망인의 명시적․묵시적 위임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해당 거래금액의 규모 역시 망인의 사망 이후 거래와 비교하여 소액에 해당하여 주식투자 경험을 쌓게 하려는 망인의 뜻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인 원고 박AA 입장에 대한 평가

① 원고 박AA는 2017. 1.경 망인의 사망 사실이 밝혀진 후 상속세 세무조사 초기에는 조사공무원이 제시하는 망인의 차명계좌 모두를 망인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한편, 위 원고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사전증여 사실을 별도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세무조사에 대응하면서 사전증여를 새로이 언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박AA의 배우자인 윤AA이 2010년경 세무조사에서 ‘2006. 10.경 00시 00읍 00리 0000 대 773㎡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남편인 원고 박AA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증여자를 ‘망인’이라고 언급하지 않은 데에는 배우자 간 증여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취득 당시인 2006. 10.경 또는 2006년 초경 이 사건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박AA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 박AA, 최FF이 2011년~2012년경 및 2017년경 약 100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자진납부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은폐할 의도에서 부득이하게 타인을 증여자로 하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원고 박AA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0. 7.~2010. 9.경 김QQ, 이BB 명의의 계좌에서 위 원고 또는 그 배우자 윤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출처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11. 2.경 ‘2007. 12.경부터 2008.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김QQ에게서 총 83억 5,000만 원, 이BB에게서 총 14억 원을 각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5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원고가 김QQ, 이BB로부터 97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증여세 약 66억 원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원고 박AA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1년경 김QQ 외 7인에 대한 취득자산자금출처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망인 명의로 된 2011. 12. 22. 자 허위의 확인서(을 제2호증), 즉 ‘망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6. 5.경 원고들을 상대로 한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 이후 2017. 1. 11. 조사공무원에게 ‘망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의 납세자의견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만일 원고 박AA가 이 사건 예금 전부를 망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고 증여세를 납부할 의사 또한 확고하였다면, 망인 사망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예금은 원고 박AA가 생전에 망인에게서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아마도 원고 박AA는 당시에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예금을 은닉하여 거액의 상속세를 회피할 적극적 의도에서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인것으로 추측된다.

④ 납세의무자인 원고 박AA가 상속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인 망인의 사망 사실을 계속 숨긴 채 마치 망인이 살아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망인의 사망 이후 특정 시점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 일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면서, 이제서는 망인의 사망 사실이 뒤늦게나마 발각되어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지경에 이르자 원고 박AA 스스로 망인에게서 생전에 이 사건 예금 전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마) 그 밖의 증거 내지 정황에 대한 평가

① 망인의 차명거래를 담당한 00증권, 00투자증권 등 관계 직원이 망인에게서 들은 내용을 기재한 각 확인서(갑가 제6호증의 1 내지 3)는 ‘망인이 자신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차명계좌 관리 및 자산운용을 원고 박AA에게 일임 내지 위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일 뿐이다. 나아가 망인이 실제로 생전에 차명계좌의 통장과 도장 등을 원고 박AA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관리권한의 위임을 넘어서서 차명계좌의 실질적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등 증여를 통한 진정한 소유권 이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② 특히 망인의 삼성증권 차명계좌 거래를 전담하였다는 00증권 직원 김WW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망인으로부터 모든 권리는 원고 박AA에게 넘겼으니 모든 주문이나 보고는 아들과 상의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망인 사망 전까지 여전히 망인에게 원고 박AA의 거래 주식의 성격, 시황 및 거래결과 등을 알려주고 담보 문제로 통화도 하였다. 아들에게 금융업무를 가르치기 위하여 00증권 송파지점에 동행하게 되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다소 모순되는 내용도 진술하였다. 망인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기관이 00증권만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망인의 증여 의사표시를 추단할 수 없다. 결국 망인이 자신의 재산관리를 원고 박AA에게 위임 내지 위탁하였다는 내심의 의사를 제3자인 김WW에게 드러낸 것인지는 몰라도 원고들과 비교적 우호적 관계에 있던 김WW의 약 11년 전 일에 대한 위와 같은 일부 진술만으로는 망인이 원고 박AA에게 생전에 이 사건 예금 전부를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 25쪽 7줄 “다) 이 사건 주식(12,458,975,880원)”을 “다) 이 사건 주식”으로 고친다.

○ 27쪽 17줄부터 30쪽 마지막 줄까지를 삭제한다.

○ 31쪽 18줄 “2002. 3. 25.”을 “2002. 2. 25.”로 고친다.

3)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제2항에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서는 각 호에서 제1호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등을 들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미만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나) 제1호 가액에 기초한 이 사건 주식 평가의 적법 여부

피고는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2,458,975,880원(≒ 1주당 가액 2,491,795.18원 × 5,000주, 단수 차감조정 혹은 계산방식에 따른 오차 발생은 무시함, 이하 같다)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1호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1)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망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2006. 8. 25.개정)에 따르면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2002. 8. 9. 의결)에 따르면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나) □□□는 2004. 2. 3. 망인에게서 00동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2006. 3. 23. 주식회사 △△△에 00동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6. 4. 14.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00동 부동산은 타인에 대한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가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앞서 본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를 경우 □□□의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 00동 부동산 처분손익을 포함하여 □□□의 유형자산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상속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인 2,609,959,227원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인 2,672,819,422원의 50%를 초과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고 투자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00동 부동산은 □□□가 임대수익 및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재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유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상속개시일(2007. 2. 8.)은 국제회계기준이 채택되기 이전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00동 부동산이 □□□의 유형자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피고는 □□□가 ‘부동산 분양업 및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삼고 있고 00동 부동산의 매입 및 재판매가 위와 같은 □□□의 사업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면서 00동 부동산이 □□□의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분양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동산 분양업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는 스스로 건물을 건축한 바 없으므로, □□□가 00동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한 행위가 ‘부동산 분양업’ 내지 ‘부동산 분양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제1호 가액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제1호 가액인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높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 향후 부동산을 주기적으로 매입하여 단기간에 양도하는 등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할 것이라고 추단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이상, 장래에도 □□□가 00동 부동산의 처분이익과 유사한 규모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주기적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의 00동 부동산 처분 전후 손익의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2004, 2005 사업연도에는 부동산임대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100%를 차지하였고 2006 사업연도에만 00동 부동산 처분이익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하였다가, 2007, 2008 사업연도에는 2억 원 내지 6억원가량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 2004 내지 2006 사업연도 순손익액이 미래의 기대손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

(1) 순자산가치법에 따른 평가

(가) 제1호 가액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2호 가액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도 없는바,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을 전제로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의 손익을 평가하는 순손익가치법과 가까운 장래에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을 위한 순자산가치법의 가중치를 일정 비율로 적용한 혼합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혼합방식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의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에 □□□의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일시우발적ㆍ비정상적 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제외하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땅히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에 열거된 순자산가치법의 적용 사유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정한 순자산가치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각 호는 기업이 영리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곤란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가 00동 부동산을 처분한 2006 사업연도에는 00동 부동산 처분이익의 영향으로 당기순손익이 많이 증가하였다가 2007, 2008 사업연도에는 □□□의 순손익액이 크게 줄어들어 음(-)의 당기순손익을 기록하였고, 2010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도 매년 상당한 액수의 결손이 발생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에 열거된 순자산가치법의 적용 사유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에서 정한 순자산가치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2007 사업연도와 2008 사업연도의 □□□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37,448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3년 미만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의 경우 ① □□□가 2006 사업연도에 00동 부동산을 매각한 후 2007, 2008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음(-)의 당기순손익을 기록하였는데, 이와 같은 □□□의 실적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가 미래에도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평가방법이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07, 2008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이 평가기준일 현재(2007. 2. 8.)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시한 평가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권의 산입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의 영업권 평가액을 □□□의 자산가액에 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정한 순자산가치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이상 같은 시행령 제5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영업권 평가액을 □□□의 자산가액에 합산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산정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망인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의 순자산가액은 6,198,775,983원(=□□□의 2006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10,040,052,943원 –부채액 6,036,364,175원 + □□□가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차액 2,195,087,215원)이므로, 이를 발행주식총수(5,000주)로 나눈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1,239,755.19원(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으로 계산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6,198,775,983원(= 1,239,755.19원 × 5,000주)으로 계산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의 2006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에 □□□가 보유한 토지의 평가차액인 2,141,712,521원을 더하여 □□□의 순자산가액을 6,145,401,289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가액은 □□□가 보유한 건물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평가액(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인 160,108,923원이 아니라 장부가액인 106,734,229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금액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가 보유한 건물의 장부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도 달리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이처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6,198,775,983원(1주당 가액 1,239,755.19원)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2,458,975,880원(1주당 가액 2,491,795.18원)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4)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 사건 예금의 가액을 27,214,188,744원,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3,457,728,137원(= □□□ 관련 채권 2,353,721,250원 + 조RR 관련 채권 1,104,006,887원), 00시 토지의 가액을 28,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700,566,000원(= 00시 토지 112,566,000원 + 00 빌라 588,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2,458,975,880원으로 평가하여 망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을 43,859,458,761원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평가액인 6,198,775,983원을 적용하여 망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경우, 그 금액은 37,599,258,864원(= 27,214,188,744원 + 3,457,728,137원 + 28,000,000원 + 700,566,000원 + 6,198,775,983원)이 된다.

나. 원고별 상속재산 배분액의 확정

1) 쟁점의 정리

원고들은 망인의 원고 박AA에 대한 이 사건 예금, 주식 등의 사전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던 이상, 망인의 상속재산은 원고들의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되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반면에,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 박AA에게 최종 귀속된 이 사건 예금 일부 및 이 사건 주식 전부는 원고 박AA에게 단독 배분하고 그 나머지 상속재산만 법정상속비율대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망인 사망 이후 원고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지, 그 내용은 어떠한지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부분 주요 쟁점이므로 이하 차례로 살펴본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부 및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의 나. “2)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부” 부분(35쪽 5줄부터 39쪽 표 아래 5줄까지), “3)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부분(39쪽 표 아래 7줄부터 41쪽 10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9쪽 3줄과 4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⑪ 이B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박TT을 비롯한 먼 친척들이 찾아와 재산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박TT이 망인의 토지를 자기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 직후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망인의 차명재산을 즉시 관리해야 할 사정이 있었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⑫ 원고들은, 원고 박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7년 세무조사 전까지는 상속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생전에도 나머지 원고들 및 그 배우자들의 명의로 차명재산이 관리되고 있었고 망인 사망 이후에는 원고 박AA가 기존 차명계좌 일부를 해지하고 신규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이에 협조하였다. 비록 나머지 원고들이 망인의 차명재산의 정확한 규모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박AA가 관리하는 차명재산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특정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아들(원고 박AA)에게 물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왔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의 의사에 따라 원고 박AA가 관리하는 망인의 모든 재산을 원고 박AA에게 귀속시

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

○ 39쪽 표 아래 7줄부터 40쪽 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 일부에 대하여만 분할협의가 있을 경우 나머지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

나) 원고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 중 13,956,144,690원 상당의 예금채권은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으로서,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여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상속인들 간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의 원고 박AA에 대한 사전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박DD, 박EE의 경우 망인의 생전에 아파트 등을 증여받았고 망인의 사망 직후에 이BB(원고 박BB 남편), 양AA(원고 박CC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분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 박AA가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원고 박AA가 상속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가분채권인 이 사건 예금 중 13,956,144,690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나아가 이 사건 상속재산 귀속의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담세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과내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원고별 상속재산 배분액

가) 원고별 배분액 산정내역 <표12>

나) 원고별 상속재산 배분현황 <표13>

다) 원고별 납세의무 비율

(1)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은 상증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중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개시 전 10년 또는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포함)이 점유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 상속개시일 전 망인의 사전증여재산 가액은 합계 2,529,900,000원(= 원고 박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1,829,900,000원 + 원고 박EE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700,000,000원)이 되고, 앞서 본 <표3> 기재와 같이 공과금 등은 합계 0,000,000,000원(= 망인의 국세 체납액 0,000,000,000원 + 망인의 지방세 체납액 000,000,000원 + 장례비용 500만 원)이 된다.

(3) 원고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단위: 원) <표14>

4) 정당한 상속세 본세액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이 <표14> 기재와 같이 원고 박AA 33.68%, 원고 최FF 17.58%, 원고 박BB, 박CC, 박DD 각 11.72%, 원고 박EE 13.59%로 산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토대로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 본세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15> 기재와 같다.

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의 “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부분(44쪽 표 아래 2줄부터 52쪽 첫 번째 표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4쪽 표 아래 16줄의 “피고 서초세무서장은”을 “피고는”으로, 46쪽 2~3줄 “피고 서초세무서장”을 “피고”로, 47쪽 1줄, 48쪽 11줄의 각 “피고 서초세무서장이”를 각 “피고가”로 고친다.

○ 45쪽 10줄부터 1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갑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들에 대한 상속지분을 원고 박AA 65.8%, 원고 최FF 8.89%, 원고 박BB, 박CC, 박DD 각 5.93%, 원고 박EE 7.52%로 각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이 <표14> 기재와 같이 원고 박AA 33.68%, 원고 최FF 17.58%, 원고 박BB, 박CC, 박DD 각 11.72%, 원고 박EE 13.59%로 산정된다 할 것인바, 이를 토대로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16> 기재와 같다. 】

○ 45쪽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 46쪽 6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에”로 고친다.

○ 47쪽 14줄 “규정하다.”를 “규정하고 있다.”로 고친다.

○ 47쪽 14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50쪽 1줄 “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비록 이와 같은 원고 박AA의 일련의 행위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이후 그 사망 사실을 은폐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단일한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통해 원고 박AA의 적극적인 상속세 회피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

○ 50쪽 2줄부터 11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망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후 상속세 미신고 및 조세탈루의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이루어진 원고 박AA의 일련의 위와 같은 여러 행위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세를 포탈하려는 단일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세관청의 상속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원고 박AA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상속세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의사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 조사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상속의 개시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행위를 단순히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극적 부작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 박AA가 신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는 행위 또한 기존 차명계좌를 유지․관리하는 소극적 부작위가 아니며 적극적인 처분․은닉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 박AA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

○ 50쪽 12줄 “원고들은”을 “원고 박AA는”으로, 18줄 “원고들의”를 “원고 박AA의”로 각 고친다.

○ 50쪽 20줄과 21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설령 원고 박AA의 주장과 같이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행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박AA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허위의 확인서, 납세자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ㆍ수표 보관분을 마치 망인이 보관하던 것인 양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원고 박AA의 적극적인 상속세 회피 의사를 추단할 수 있고, 원고 박AA가 그와 같은 의사 아래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않은 행위와 신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박AA가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 51쪽 1줄부터 52쪽 6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최FF, 박BB, 박CC, 박DD, 박EE가 원고 박AA와 함께 망인의 사망신고 및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재산은닉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 최FF, 박BB, 박CC, 박DD, 박EE에게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

① 망인의 사망 이전에 나머지 원고들 및 그 배우자의 차명계좌로 망인의 재산이 관리되고 있었던 사실 및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일부 원고 및 그 배우자들이 원고 박AA에게 신규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원고들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 박AA가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이 계좌를 관리하던 방식으로 계좌 관리를 지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원고들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좌가 관리되는데 협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계좌 관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망인 명의의 허위확인서(을 제2호증) 및 원고 박AA 명의의 납세자의견서(을 제3호증)는 원고 박AA가 제출한 것이다.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원고 박AA가 ‘세무조사 당시 김YY 매형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였다. 양AA, 이BB 매형 중 누가 맡았는지 정확히 잘 모른다’, ‘납세자의견서는 이BB 매형이 검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박AA는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조세포탈 혐의를 부인하였고,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 박AA의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외에, 위 확인서 및 납세자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나머지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③ 원고 박AA가 검찰조사 당시 ‘어머니와 누나가 (망인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고 한 진술도 자신의 조세포탈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 박AA는 망인의 집 주소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전입신고를 한 시기상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원고들이 망인의 전입신고를 한 이유가 전적으로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정당한 무신고가산세액의 확정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이 <표14> 기재와 같이 원고 박AA 33.68%, 원고 최FF 17.58%, 원고 박BB, 박CC, 박DD 각 11.72%, 원고 박EE 13.59%로 산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토대로 원고 박AA에 대한 정당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17> 기재와 같다. 】

○ 52쪽 첫 번째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라. 원고별 정당한 상속세액의 산정 및 취소의 범위

1) 정당한 상속세액

앞서 본 <표15>, <표16>, <표17>을 토대로 원고별 각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18> 기재와 같다.

2) 부과고지액

가) 앞서 본 <표3> 및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세 총 000억 00,000,000원[= 본세 00,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00원(= 부당무신고가산세 00억 0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억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중 원고별 구체적인 부과내역은 아래 <표19> 기재와 같다.

나) 본세의 부과처분과 종류별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별개의 부과처분인바, 부과고지한 본세액 또는 종류별 각 가산세액이 해당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다면 부과고지한 본세와 가산세액의 합계액이 정당한 본세와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각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표18>, <표19>를 비교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범위를 살펴보면, 원고 박AA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무신고가산세 각 부분이 전부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므로 <표18>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각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비록 각자 납부할 상속세 총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각자 납부할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표18>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각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표19> 및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피고의 원고 박AA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표18>및 별지 1 목록 제3항 정당세액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표19> 및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피고의 원고 최FF, 박BB, 박CC, 박DD, 박EE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표18> 및 별지 1 목록 제3항 정당세액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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