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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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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해당 여부
서면-2026-소득-1058생산일자 2026.05.18.
AI 요약
요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주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주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기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

질의인은 기타주점업(552208)을 영위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또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주류와 안주를 주로 판매(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주점 아님)하는 형태임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도장 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4. 마사지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관련 사례

서면-2023-법인-4197, 2024.07.10.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따라 호텔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1] 및 여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9)]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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