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10432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1 |
변 론 종 결 | 2026. 3. 12. |
판 결 선 고 | 2026. 3. 26. |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7. 접수 제176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소외 DDD의 1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 제75486호로 경료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원고들의 위 압류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호(자백간주)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2. 12.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1. 27. 피고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9.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2019. 2. 1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9. 2. 8.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23. 피고 BB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차용한 뒤 위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BBB의 위 대여금 채권은 2014. 9. 23.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 소멸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의 정함 없는 채권이었다는 사실(또는 만약 변제기가 있었다면 그 변제기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3. 12.로부터 10년 전 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