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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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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3769생산일자 2026.04.24.
AI 요약
요지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있음(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13769 증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24.

주 문

1. 피고는 BBB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원의 보통주식 3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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