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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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3769생산일자 2026.04.24.
AI 요약
요지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있음(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113769 증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4. 24. |
주 문
1. 피고는 BBB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원의 보통주식 3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