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11132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6. 4. 24. |
판 결 선 고 | 2026. 5. 08. |
주 문
1. 주식회사 CC은행이 202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금 제11030호로 공탁한 공탁금 2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는 2023. 8. 30.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이라 한다)에 요청하여 1천만 원 권 20매 합계 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바가****부터 ****까지,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OO세무서는 BBB가 CC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수표에 기하여 가지는 이득상환청구권 중 199,352,740원을 압류하였다.
다. CC은행은 2025. 5. 14. 이 사건 수표의 진정한 소지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2억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수표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참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 EEE이 2023. 8. 29. 주식회사 BBB 대표이사 DD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다음날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사실, EEE의 사망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상속받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권리 즉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