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지급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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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지급 의무 있음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8526생산일자 2026.04.15.
AI 요약
요지
추심금 지급 의무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21852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6. 4. 01. |
판 결 선 고 | 2026. 4.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16.부터 2026.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