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10392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6. 1. 28. |
판 결 선 고 | 2026. 3. 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OO시 OO구 OOO로 OOO번길OOO에 소재한 AA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00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1997. 0. 00. 사용승인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20.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 34대를 교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승강기 교체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 승강기 교체공사 대금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139,74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537,1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
피고 회사는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서는 국가를 피고로 하여 직접 과오납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 단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강기 교체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포함시켜 이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으며, 부가가치세의 최종 징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도 해당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을 법률상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과 영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참조).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용역’이나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택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자 2016두5059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55006 판결의 취지 참조).
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고 한다)의 ‘건설용역’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새로운 건물을 설치 또는 형성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설치 또는 형성할 때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공사 용역 등을 의미하고, 이미 건설된 주택의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내용의 유지․보수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강기 교체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건설용역’의 정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건설(建設)의 사전적 정의는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지어 세운다”, “조직체 따위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에 관한 건설용역”이 아니라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을 지어서 세우는 용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주장대로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의 시설물 개․보수공사가 건설용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리모델링 용역은 당연히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굳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괄호 안에 병기할 필요가 없다.
3) 건축법 제2조 제25호는 ‘리모델링’의 정의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행위로서 대수선(가.목)”, “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나.목)”,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세대증가형 리모델링’) 및 일정 요건 하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수직증축형 리모델링’)”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고 정하면서 괄호 안에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병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리모델링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이나 전용면적의 증가 또는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정한 리모델링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수리․보수 공사에 대하여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4)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로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상되는 간접세이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최종 소비자인 대통령령 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를 경감시켜주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취지 참조]. 최종 소비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만큼 낮은 분양가로 국민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인다. 국민주택의 건축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리․보수 공사에 대하여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사회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가 "건설공사"의 정의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이미 건축된 시설물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역시 조세제한특례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는 “건설용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정의를 가급적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정의 규정이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제한특례법에 대하여도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라. 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승강기 교체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보유하는 것은 이 사건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 중 부가가치세 관련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관하여 특별한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서는 국가를 피고로 하여 직접 과오납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바14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국민주택이 건설된 이후의 유지ㆍ보수공사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2024년 기본통칙」에도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공급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택의 유지ㆍ보수공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