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9.11. 청구인에게 한 2021.1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녀 A, B, C, D와 함께 2024.2.16. 사망한 배우자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2024.8.19. <표1>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내역
○○○
나. 처분청은 2025.3.4.부터 2025.6.10.까지(조사중지기간 2025.5.13.∼2025.5.22.)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3.16.부터 2021.12.1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OOO원(2021.3.16. OOO원, 2021.10.13. OOO원, 2021.12.13.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상속인이 2021.12.3. 수용으로 양도한 경기도 OOO번지 전 6,383㎡ 중 1,931분의 7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양도대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이 상속세 신고 시 청구인을 채권자로 한 기타채무로 공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기타채무 OOO원은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 2025.9.1. 공동상속인들에게 2024.2.16.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2025.9.11 청구인에게 2021.1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구체적인 과세근거에 대한 설명없이 이루어졌고, 증여세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은 처분청으로부터 2025.3.4.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소명자료를 요구받아 쟁점토지가 부부간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원천 등 서류를 제출하였고, 당시 처분청 조사관은 청구인이 약 50년 전에 작성된 계약서 원본 서류와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점과 자금 원천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쟁점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보려고 하는데 2021.12.3.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경 감면받은 부분에 대하여 경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양도소득 문제는 조사 범위 확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A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후 세무조사가 재개되자 변경된 조사관은 기존 조사관의 입장과 달리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니 명의신탁은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로 부과하겠다’며 쟁점토지 명의신탁에 대한 추가 소명을 듣지 않았고,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래 조사대상이 아닌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국세기본법」제81조의 12 제1항을 위배하여 과세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통지서나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사전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2025.9.10.경 차남인 A을 통해 전해 들어 알게 되었는데,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2025년 7월경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OOO)에 2차례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자 A의 주소지(서울특별시 OOO)로 송달하였고, A은 현재 육군 중령으로 OOO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A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전혀 상관없는 A의 장인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한 뒤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미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였으므로 조사관이 청구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유선 전화 등을 통해 충분히 어떤 방식으로 우편물을 수령할지(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 문의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편송달을 시도하다가 추후 A과의 통화에서 과세예고통지서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고지서를 송부하지 않았고, 2025.11.5.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증여세 과세 내역과 근거가 기재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 대법원은 「국세징수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납부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본세의 납부고지서에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등 세액의 산출 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판결)하였는바, 납부고지서 기재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 또는 무효의 처분이 된다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적법한 과세처분서를 「국세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데, 과세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바)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적법한 방법에 따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25.11.5. 심판청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지서를 확인하였으나 이는 법이 정한 교부(송달)의 방법이 아니어서 어떠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과세표준 등 근거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과세 근거와 산출 근거 등이 적시된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을 원천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를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1973년 혼인 전 모아 둔 재산을 가지고 1975년 서울특별시 OOO번지 주택(이하 “OOO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OOO 주택의 취득원천은 청구인이 혼인 전 어렵게 모아 둔 청구인의 특유재산이어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보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청구인은 OOO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의 이종사촌인 F과 1/2의 지분으로 토지(이하 “OOO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OOO토지는 농지인데다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인근 거주자만 취득할 수 있었다.
OOO토지의 1977.6.25.자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매수인 G, 대리인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 5일 후 OOO토지 인근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며, F은 원거리 거주 중으로 OOO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가 등기시 경찰공무원이었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하여 청구인의 지분 역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
(나) 이후 F은 자신이 명의신탁한 OOO토지의 지분 1/2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1월 OOO토지의 지분 1/2을 F 명의로 이전하였고, 소송당시 F은 피상속인이 OOO에 전입을 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다) 또한 쟁점계약서에는 매도인이 “H”, 목적물 토지는 “OOO번지”로, 면적은 “밭 700평, 평당 OOO원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OOO번지 및 OOO번지이고 OOO번지는 제외되었는데, 쟁점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된 이유는 주된 목적물은 H 소유인 323-1번지 약 700평(실제로는 741평)으로 해당 목적물을 평당 OOO원에 매수하는 것이고, 다만 실제 면적은 다시 측량을 하여 정확한 면적을 특정하되, OOO번지의 하단 부분이 직사각형을 이루지 않으므로 OOO번지를 일직선이 되도록 측량하여 H의 조카 I 소유인 OOO번지 중 OOO번지에 인접한 부분 약 15평 가량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계약서의 단서 조항 “단, 측량은 일직선으로 분할, 가분할. 지분등기”로 기재된 부분)이었으며, 만약 OOO번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면 비슷한 면적인 H 명의 OOO번지를 대신 넘겨준다고 하여 목적물에 H 명의 OOO번지 이외 OOO번지와 I 명의 OOO번지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후 측량에 따라 매매면적 및 매매대금에 변동이 생겼고[실제 매매평수 756평(OOO번지 741평, OOO번지 15평), 매매대금 OOO원], I의 매도 의사가 확인되어 OOO번지 및 OOO번지를 공유지분의 형태로 넘겨받았으며, OOO번지 토지는 목적물에서 제외된 것인바, 쟁점계약서는 유효한 계약서로 이후 이행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거나 진정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1947년생인 청구인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OOO에 있는 편물학원에 다닌 뒤 3년 정도 남의 가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여 편물 전문가가 되었고, 1967년경 OOO에서 양장, 편물 가게를 직접 열어 1973년 3월 결혼 전까지 OOO원 정도의 자금을 모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피상속인은 결혼 당시 OOO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J 발령을 받고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맞춰 청구인은 1975년 OOO 주택을 OOO원에 매수하였는데, 보유자금 OOO원에 OOO원을 융자받았다. 피상속인의 당시 순경 월급은 OOO원 정도(1년에 OOO원 정도)였는데 피상속인의 월급으로는 따로 돈을 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모아둔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OOO 주택 가격 상승으로 추가대출을 받아 OOO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은 OOO토지 매매계약 체결 9일 전인 1977.6.16. 본인 명의 OOO 집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은 뒤, 1977.6.25.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F과 1/2씩 돈을 내 매수하기로 함께 따라 남은 대출금은 1977.7.4. 매수 시 받은 대출금 약 OOO원을 상환하고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1977.6.25.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측량을 거쳐 1977.9.21. 잔금을 치르고 OOO번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상속인 명의로 하고, 1977.11.26. OOO번지에 대하여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1977.12.7.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임을 알 수 있다.
(바) 청구인은 1994년 이후 쟁점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실제 8년 이상 자경을 하여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5.1.21. 쟁점토지의 일부 양도 및 2021.12.3. 수용으로 인한 양도 시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상속인은 2009년부터 지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2013년부터는 심부전으로 주 3회 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간병을 받고 있던 상태로 실제 경작을 할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이 종료된 2021.11.8.로부터 몇 달 전인 2021.3.16.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 2021.10.13. 약 OOO원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갈음하여 선지급을 받았고, 쟁점토지는 2019년 10월경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주변 토지에 대해 2020년 9월부터 수용이 진행되고 있어 보상 시기나 보상 액수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OOO번지에 대해 전년도에 약 OOO원 가량 수용보상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해 두고 있다가 2021년 3월경 예치기간이 종료되어 청구인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하기 위해 해당 대금의 일부를 미리 수령하였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2019년 이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쟁점토지 자체를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이후 곧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완료된 점을 볼때 청구인이 선 지급받은 금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정산받은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는 점을 들어 쟁점계약서가 당시「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계약서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나, 등기소 제출용 계약서는 1978년「부동산등기법」개정(1979.3.1. 시행)에 따른 검인제도 시행 이전에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다. 따라서 1977년 당시에는 등기 시 특정 형식의 매매계약서 첨부를 강제하지 않고 등기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면이 허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 시 등기내용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당시의 법적 제도와 관행을 오해한 것이다.
(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79년 다른 토지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들어 1977년 OOO토지 매수 당시에도 자금 능력이 충분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청구인 명의 OOO 주택 일부를 임대하여 생활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게 된 이후 급여를 저축하기 시작하여 1979년에 이르러서야 급여 저축액과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원천으로 어렵게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피상속인이 재산취득 여력이 충분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납부고지서 기재사항 역시 적법하다.
(가)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후 상속공제 등을 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4조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계좌이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2025.6.20. 청구인의 주소지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동발송(등기번호 OOO) 및 과세예고통지서 개별출력후 수동발송(등기번호 OOO)하였으나 부재중으로 계속 반송되어 2025.7.4. 청구인의 차남인 A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등기번호 OOO)를 재송달하였고, 2025.7.9. A의 장인 K가 이를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이 A의 주소지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재송달한 이유는 상속세 조사 시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고 A이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세무조사에 임하였고, 조사재개통지시에도 A이 본인에게 상속인 모두의 재개통지서의 송달을 요청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해 송달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우편물 수령권한을 암묵적·묵시적으로 A에게 위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자 A에게 송달한 것으로 2025.6.16. A의 주소지로 송달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경우 2025.6.20. A이 수령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납부고지서 또한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5.9.11. 처분청 재산세과에 방문하여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25.9.26.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 등은 송달서 및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 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납부고지서에 과세근거와 산출근거를 적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납부고지서에는 세액 산출근거와 가산세 산출근거가 표시되어 있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볼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토지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계약서를 제출하고,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소유 OOO 주택의 대출금이라고 주장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계약서를 보면 매매물건은 ‘경기도 OOO, OOO, OOO’ 3개의 필지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 3필지의 매도인은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번지와 OOO번지만 H의 소유였고, OOO번지는 I 소유임이 확인된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한 3필지 중 피상속인은 OOO번지를 취득하지 않았고, OOO(H 소유, 등기원인일 1977.9.21.), OOO(I 소유, 등기원인일 1977.11.26.)는 소유자 및 등기원인일(계약일)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OOO토지의 등기시점이 1977년이고 당시 계약서 첨부의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던 시기여서 매매계약서 첨부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1970.1.1. 시행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등기 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었을 것이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등기소에 제출되지 않은 가계약서(매매물건, 계약일, 매도인, 매수인이 공부와 상이함)일 가능성이 높아 위 계약서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OOO토지의 지분 1/2이 F의 소유이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고, F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OOO)을 제기하여 OOO토지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받아 이전하였다며, 청구인 역시 OOO토지 지분 1/2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 판결문을 보면 F의 소송 판결의 경우 ‘OOO호와 OOO호의 지분에 대하여 F씨의 1/2 소유임을 확인함’이라고 피상속인이 자필로 2009.10.27. 작성한 확인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고, 위 확인서 또한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이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토지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F의 명의신탁 토지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당시 이종사촌인 피상속인과 피고 F은 이 사건 OOO 신탁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던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라) 또한 F의 경우 위와 같이 명의신탁토지를 환원하려는 노력을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 신고시점까지 명의신탁 토지의 소유권 환원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인우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사용․처분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실소유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으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상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또한 스스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에 이르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또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OOO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하지만, 피상속인 역시 청구인과 같은 날(1977.6.30.) OOO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주소이전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73년 결혼 후 1975년에 OOO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1977년에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원천으로 명의신탁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소득(2년치 급여 합계 OOO원)으로 OOO토지(2,499㎡, 취득가액 OOO원) 취득 2년 후인 1979.9.23. OOO 토지(1,092㎡)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월급으로 생활비 충당하기도 빠듯했다고 소명한 것과 달리 피상속인이 짧은 기간에 토지를 취득할 정도의 재산형성이 가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바) 피상속인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대금의 일부를 상환하였다며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이 지급(2021.12.10.)되기 전인 2021.3.16. OOO원, 2021.10.13.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기가 작성한 ‘정산금 일부 선지급 수령확인서’와 청구인의 장남 B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와 공동상속인의 진술서는 필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 이를 신뢰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사)「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이 아니고, 관련 증거 등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아) 또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수자금이 어느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는가가 명의신탁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될 수는 있으나,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일방 배우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부동산이 다른 상대방에게 명의신탁되니 부동산이라고 볼 것은 아닌데, 「민법」이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을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그와 달리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중 ① 쟁점계약서는 매매물건, 계약일, 매도인, 매수인이 공부와 상이하고, 영수증은 수령인이 H이라는 것만 확인되고 지급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② 공부상 청구인 소유 OOO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는 담보 대출금으로 당해 명의신탁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부족하고, 설령 당해 대출금으로 명의신탁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G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③ G는 상속세 신고시점까지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 환원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진술서(청구인, 청구인의 장남 B)는 명의신탁자 본인 및 그의 자녀가 작성한 것으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갈음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4)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5) 부동산등기법(1970.1.1. 법률 제21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삼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전항 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한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경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세무조사 진행경과
○○○
(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는 아래 <표3>과 같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첨부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 통지(을)에 의하면 ‘11. 법 제13조 증여재산 가산액 OOO’이 기재되어 있다.
<표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
<표4>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을)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25.6.20. 증여세(예상고지세액 OOO원)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등기번호 OOO)하였고, 부재중으로 반송되자 2차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등기번호 OOO)하였으나 부재중으로 반송되어, 2025.7.4.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했던 청구인의 차남 A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다시 발송(등기번호 OOO)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는 2025.7.9. K(A의 장인)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상속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 현황
○○○
(라) 처분청은 A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조사재개통지서를 모두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공동상속인을 대신하여 A이 수령한 송달서 5매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납부고지서 송달서에 의하면 송달하는 서류는 증여세 납부고지서, 수령인은 청구인 본인, 방문내역은 2025.9.11.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납부고지서가 첨부되어 있고, 납부고지서에는 2021년 12월 귀속 증여세에 대한 것으로 과세표준, 세액,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바) 국세전자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5.9.26. OOO점에서 증여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OOO토지는 1977.6.25.자 ‘경기도 OOO, OOO, OOO’ 3개 필지(1986.1.1. 경기도 OOO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로 청구인이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쟁점계약서(앞면 원본) 및 한글해석
○○○
<표6> 쟁점계약서(뒷면 원본) 및 한글해석
○○○
(나) OOO토지 중 아래 <표7>의 OOO번지 및 <표8>의 OOO번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는 쟁점계약서와 달리 피상속인이 각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표9>의 OOO번지는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7> OOO 필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
○○○
<표8> OOO 필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
○○○
<표9> OOO 필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췌)
○○○
(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77.6.30. OOO토지 인근으로 전입(경기도 OOO번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아래 <표10>의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보상금 수령 및 청구인 송금내역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21.12.10. L로부터 OOO원을 쟁점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수령한 후 사망 전인 2021.3.16. OOO원, 2021.10.13. OOO원, 2021.12.13. OOO원 총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쟁점토지 보상금 수령 및 송금 내역
○○○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관리·매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공동상속인을 대상으로 징구한 문답서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F 외 1명에게 양도(2009.6.15. 계약, 2015.1.21. 등기 접수)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11> 농지 자경사실 확인서, <표12> 농지원부, <표13> 조합원증명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표14> 토지대장을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상 쟁점토지의 명의자 및 자경농민은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1> 농지 자경사실 확인서
○○○
<표12> 쟁점토지 농지원부
○○○
<표13> 농업경영체 증명서, 조합원증명서
○○○
<표14> 쟁점토지 토지대장
○○○
(4)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표15>와 같이 청구인 소유 OOO 주택(서울특별시 OOO번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OOO 주택의 근저당 설정 및 해제 내역은 <표16>과 같으며,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근저당 설정의 원인인 대출금(채권 최고액 OOO원)의 상환내역 및 상환자금의 원천 등과 관련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15> OOO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 일부
○○○
<표16> 근저당 설정․해제 이력
○○○
(나) 청구인은 아래 <표17>과 같이 2009.6.15.자 OOO전 6,383㎡ 중 1,931분의 302.5, OOO 전 6,383㎡ 중 1,931분의 60.5, OOO 전 2,489㎡ 중 2,489분의 49.6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도인 피상속인, 매수인 F․M)를 제출하였고, 아래 <표18>과 같이 2009.10.27.자 피상속인이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와 <표19>의 매매대금 소송 판결문(OOO 판결)을 제출하였다.
<표17> 2009.6.15.자 피상속인과 F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
<표18> 피상속인 자필 작성 확인서
○○○
<표19> 매매대금 소송 판결문 및 준비서면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소유․관리하였다는 취지로 <표20>과 같이 인근 주민이 작성한 청구인의 자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20> 청구인의 자경사실 확인서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할 경우 또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예상고지세액 OOO원) 과세예고통지서를 2025.6.20.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OOO)로 발송(등기번호 OOO)하였으나, 부재중으로 반송되자 2차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등기번호 OOO) 하였고, 이 역시 부재중으로 반송되자, 2025.7.4.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했던 청구인의 차남 A의 주소지(서울특별시 OOO)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등기번호 OOO)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는 2025.7.9. A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A의 장인 K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세와 별도 세목인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이고,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며, 이 건 납세의무자가 아닌 A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가 두 차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교부송달이나 유치송달 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채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의 차남 A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