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211523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6. 3. 25. |
판 결 선 고 | 2026. 4.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그중 ①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9.부터, ②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과 같다(원고는 2026. 3. 25. 열린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소를 일부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소 취하된 지연손해금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① 제1심의 사실 인정에 민법 제202조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고, ② 제1심의 판단, 즉 ㉠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년, 2016년 및 2017년 귀속분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 무효이며, ㉡ 피고로서는 원고의 납부세액과 제1심이 산정한 정당세액의 차액과 환급가산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14쪽 4∼5줄에 있는 “2016년 및 2017년 초과납부액 합계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0원)”을 “원고가 구하는 2016년 및 2017년 초과납부액 합계 000,000,000원(=2016년 초과납부액 000,000,000원 + 2017년 초과납부액 000,000,000원 중 이 사건 2021. 12.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지급을 구한 000,000,000원)”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일부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한편,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이 판결의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