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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국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25-나-211523생산일자 2026.04.2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경감 부분은 이 사건 경감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재산세가 50% 경감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중 50%는 구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감 부분이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나211523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3. 25.

판 결 선 고

2026. 4.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그중 ①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9.부터, ②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과 같다(원고는 2026. 3. 25. 열린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소를 일부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소 취하된 지연손해금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① 제1심의 사실 인정에 민법 제202조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고, ② 제1심의 판단, 즉 ㉠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년, 2016년 및 2017년 귀속분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 무효이며, ㉡ 피고로서는 원고의 납부세액과 제1심이 산정한 정당세액의 차액과 환급가산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14쪽 4∼5줄에 있는 “2016년 및 2017년 초과납부액 합계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0원)”을 “원고가 구하는 2016년 및 2017년 초과납부액 합계 000,000,000원(=2016년 초과납부액 000,000,000원 + 2017년 초과납부액 000,000,000원 중 이 사건 2021. 12.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지급을 구한 000,000,000원)”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일부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한편,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이 판결의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국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