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들과 D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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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들과 D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45910생산일자 2025.04.17.
AI 요약
요지
체납자 D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사 건 | 2024가단14591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B, C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4. 1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22. 6. 2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D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7. *. 접수 제*****호 및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22. 7. *.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D 사이에 2022. 7.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는 D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2. 7.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