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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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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자백간주
인천지방법원-2022-가합-59010생산일자 2023.04.21.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90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외 1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7. 15.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7. 21. 접수 제3249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안○○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문○○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사해행위취소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