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1250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3. 3. 7. |
판 결 선 고 | 2023. 5. 2. |
주 문
1. 피고 ○○시장이 2021.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재산세 11,437,300원 및 지방교육세 1,728,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855,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71,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BB은 ○○시 ○○동 ***-** 전 65㎡, ***-** 전 717㎡, ***-** 전 59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시 ○○동 ***-* 대 328㎡(이하 ‘○○동 ***-*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동 ***-* 토지 지상에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지상 2층, 연면적 196.61㎡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한다)이 존재한다. 나. 김BB은 2015. 2. 23.부터 노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대하였고, 노CC은 ○○동 ***-*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D물류’라는 상호의 물류창고업을 운영하였다. 다. 노CC은 2015. 7. 9. 피고 ○○시장에게 지상 2층, 연면적 662.4㎡으로 하는 ○○시 ○○동 643-35, 643-36 토지 지상 경량철골구조(컨테이너) 가설건축물(임시창고)(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축조신고를 하였고, 피고 ○○시장은 같은 날 존치기간을 2015. 7. 9.부터 2017. 7. 9.까지로 정하여 위 축조신고를 수리하였는데, 노CC은 위 존치기간이 만료된 후로도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0. 3. 5.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20. 3. 26.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동 ***-*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김BB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원고는 2020. 4. 20. 노C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22. 4. 23.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 ○○세무서장은 2020.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된 종합부동산세 8,855,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71,190원(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라고 한다)을 부과하였고, 피고 ○○시장은 2021. 9.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동 ***-*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된 재산세 11,437,300원 및 지방교육세 1,728,850원(이하 ‘재산세 등’이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가 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2. 15.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9. 피고 ○○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3, 6 내지 9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이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는 ○○동 ***-* 토지와 함께 외부 토지와 경계가 구분된 상태로 ‘DD물류’를 운영하는 노CC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와 ○○동 ***-* 토지 사이에는 경계를 구분하는 별도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는 ‘DD물류’의 사업장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동 ***-*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가) ‘DD물류’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인 ○○동 ***-* 토지보다 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과 함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컨테이너를 적재한 상태로 물류창고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는 ○○동 ***-* 토지와 달리 지목이 ‘전’인 농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위하여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가 이루어졌을 뿐인 토지이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령의 내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각 호에 열거하면서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고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 사건 단서 규정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서 말하는 “허가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나 예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 등”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존치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고,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여전히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결론이 도출된다(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임시창고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로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축조신고 대상인 건축물일 뿐이고, 원고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은 아니므로, 건축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상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타당하다.
가) 이 사건 단서 규정은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라는 문언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허가 등’의 용어가 ‘신고’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는 규정도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속하는 ‘허가’와 사인의 공법행위에 속하는 ‘신고’가 다른 개념임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허가 등’의 범위에 ‘신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재가 없는 이상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단서 규정은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여 해당 건축물과 관련된 별도의 행정행위와 그 상대방의 존재를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그 효력을 발생함에 있어 수리 등 행정청의 별도의 행위나 그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단서 규정의 ‘허가 등’의 범위에 ‘신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받아야 할’, ‘받지 아니한’이라는 서술어와도 조화되지 않는다.
다) 건축법은 제11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여 ‘허가 등을 받는 행위’라는 용어와 ‘신고를 하는 행위’라는 용어를 서로 대비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단서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제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및 재산세 등을 산출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