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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21671생산일자 2026.03.0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12167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1. 8.

판 결 선 고

2026. 3. 5.

주 문

1.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EEE,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DDD사이에, 주식회사 FFF가 2023. 1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 제*****호로 공탁한 400,000,000원 중 4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중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EEE,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AAA’라 한다)는 가구, 미장합판, 종이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5. 28.경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와 사이에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2) 피고 AAA는 2021.경 FF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호로 위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9. 27. FFF가 주식회사 MMM와 연대하여 피고 AAA에게 400,000,000원을 2023. 12. 31.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3. 10. 19. 확정되었다(위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AAA의 FFF에 대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AAA의 GGG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등

1) 피고 AAA는 2021. 10. 20. GGG 주식회사(이하 ‘GGG’라 한다)에 액면금 270,000,000원, 수취인 GGG, 발행일 2021. 10. 20.,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KK에 위 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KK 증서 2021년 제64호로 강제집행 인낙 취지가 기재된 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피고 AAA는 2021. 12. 9.경 GGG에 ‘피고 AAA의 매출채권으로 채무자 FFF에게 받아야 할 물품대금 채권 내지 피고 AAA가 소송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 물품대금 청구 소의 채권에서 금240,000,000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FFF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GGG에 위임하였고, GGG는 2021. 12. 20.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FFF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1. 12. 21. FFF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1)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이라 한다)은 2022. 11. 17. 인천지방법원 2022카단****호로 ‘피고 AAA가 FFF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 채권 중 50,727,384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 정본은 2022. 11. 22.경 FFF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AAA는 2023. 1. 2. 피고 주식회사 CCC(이하 ‘피고 CCC’라 한다)에게 ‘피고 AAA가 FFF에게 공급한 원부자재 물품대금채권 중 8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2023. 12. 8. FFF에게 송달되었다.

라. FFF의 물품대금채무 공탁 FFF는 2023. 12. 29. ‘위 일련의 경과를 살펴보면 2021. 12. 9.자 GGG에 대한 피고 AAA의 채권양도가 피고 BBB의 2022. 11. 17.자 채권가압류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실이나, 공탁자와 AAA 사이의 상품공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르면 채권양도는 금지되는바, 공탁자로서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 BBB의 가압류 및 연이은 양수인 피고 CCC의 양도통지까지 송달받게 됨에 따라, 변제공탁(상대적불확지)과 집행공탁이 혼합되고 금액이 경합되었음’을 사유로, 근거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피공탁자를 피고 AAA, GGG, 피고 CCC로 각 기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 제*****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4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1) 피고 AAA는 2024. 1.경 ‘주식회사 MMM 및 FF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 중 금 2억 원’을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대여금 금액’조로 피고 DDD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피고 DDD에게 위임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2024. 1. 17. 국세 체납자 피고 CCC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금청구권 중 111,002,410원을, 2024. 2. 6. 국세 체납자 피고 AAA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51,334,330원을 각 압류하였다.

3) 피고 법무법인 EEE은 2024. 2. 2. 인천지방법원 2024타채******호로 피고 인○○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31,967,234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24. 2. 7. 제3채무자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 BBB은 2024. 2. 15. 의정부지방법원 2024카단******호로 피고 AAA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50,727,384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의 소송수계 등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서울회생법원은 2025. 7. 15. GGG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그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25회합***호), 회생채무자 GGG의 관리인 LL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 원고와 피고 AAA, CCC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마 제11호증, 을사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GGG는 피고 AAA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24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내지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보다 앞선 2021. 12. 21. 주식회사 FFF에게 송달되었는바, 회생채무자 GGG의 관리인인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240,000,000원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이다.

나. 피고들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CC 및 피고 AAA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피고 BBB, 법무법인 EEE2), 대한민국, DDD의 채권양도 무효 항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고, GGG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나) 피고 DDD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주장

임금채권과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바, 피고 DDD의 피고 AAA에 대한 임금채권 90,347,230원 및 상여금 70,000,000원, 회사 운영자금 용도의 대여금 30,000,000원 및 그 이자는 원고와 다른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3. 피고 법무법인 EEE,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2) 혼합공탁을 그 변제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정해지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22, 3139 판결 참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하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는 것에서 나아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까지 그러한 승낙서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을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그와 같은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고,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인 피고 AAA, GGG, 피고 CCC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위 피공탁자 피고 AAA의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BBB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① 이 사건 공탁에서 GGG 이외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 AAA, CCC, 그리고 ② 현재 여전히 유효한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피고 BBB을 상대로 위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위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런데 피고 법무법인 EEE,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법무법인 EEE은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피고 AAA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피고 AAA 내지 피고 CCC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자이다. 따라서 피고 법무법인 EEE,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피고 AAA 내지 피고 CCC에 귀속함을 전제로 그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거나 압류처분을 하였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피고 AAA로부터 이전받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등으로 피고 AAA 내지 피고 CCC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탁을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해당 집행공탁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한 공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민사집행절차와 전혀 별개의 절차인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거나 피고 법무법인 EEE이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만으로는, FFF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셈이 되거나 그밖에 위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집행채권자의 지위 내지는 그와 유사한 지위를 획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 법무법인 EEE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피고 AAA,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4))

5. 피고 BBB, QQ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AA는 2021. 5. 11. ‘피고 AAA는 GGG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나 현재까지 275,009,68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1. 6.말까지 변제 또는 변제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위 금액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위 금액 범위에서 양도한다’는 취지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 AAA의 대표이사 백○○이 위 대금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 AAA가 GGG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GGG는 202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호로 위 백○○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피고 AAA는 GGG에게 2021. 10. 20.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21. 12. 8.경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GG의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2021. 12. 21.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채무자인 FFF에게 도달하였고, 피고 BBB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정본은 2022. 11. 22. FFF에게 도달한 사실은 모두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은 점, ④ 피고 DDD는 2024. 10.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AAA는 피고 DDD의 임금채권과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FF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2억 원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의 통지는 2024. 1. 5.경 도달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을사 제2호증)’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 AAA 내지 그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DDD가 FFF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FFF에 도달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GG는 적법하게 피고 AAA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240,000,000원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 FFF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이는 피고 BBB의 가압류 결정 정본보다 먼저 채무자 FFF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BBB은 위 가압류 결정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피고 BBB은 이 사건 공탁 이후 피고 AAA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도 가압류하였으나, 이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피고 DDD는 채무자 FFF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수의 통지나 FFF의 승낙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역시 채권양도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BBB, DDD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24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BBB, DDD의 채권양도 무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206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주식회사 FFF의 2023. 12. 29.자 공탁서(갑 제11호증) 제4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① 통상 물품대금 채권의 양도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부를 확인하는 거래관념 내지 상관습 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GGG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GGG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DDD의 우선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이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한 취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734 판결 참조),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도 다른 채권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통지 내지 승낙의 선후에 관계없이 근로자인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피고 AAA의 GGG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양도 통지가 2021. 12. 21. 채무자인 FFF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AAA의 피고 DDD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양도 통지가 2024.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사실, 위 채권 양도 통지가 채무자인 FFF에게 도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은 모두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피고 AAA의 GGG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 AAA의 피고 DDD에 대한 채권양도보다 우선하는바, 원고의 공탁금출급권이 이 사건 공탁금에서 피고 DDD의 피고 AAA에 대한 임금채권과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DD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EEE,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AAA, BBB, CCC, 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