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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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 자백간주영월지원-2022-가단-12980생산일자 2024.05.22.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상세내용
사 건 | 2022가단12980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5. 22. |
주 문
1. 피고는 BBB(개명전 BB. 1952. 1. 2.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2008. 8. 8. 접수 제183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B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설정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기초가 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