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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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대법원-2025-다-219735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다219735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2.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