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합60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안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 18. |
판 결 선 고 | 2024. 2. 15. |
주 문
1. 피고가 202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166,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각자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박BB는 원고의 배우자(妻)이다.
나. 원고는 2018. 9. 1. 박BB에게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S의 주식 중 3,24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재산 가액 431,980,890원(1주당 133,122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S는, 2018. 10.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식 9,908주 한도,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318,966,297원, 취득할 수 있는 기간: 2018. 10. 18.부터 2019. 9. 17.까지’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식 9,908주를 1주당 133,122원에 취득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 소각’을 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후 2018. 12. 7. 박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431,980,890원(= 3,245주 × 1주당 가액 133,122원)에 매입(이
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여 2018. 12. 10. 이를 소각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1. 4. 22.부터 2021. 5. 31.까지 S의 주식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증여는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인 박BB를 끼워 넣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상 이 사건 양도는 박BB가 아니라 원고와 S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166,9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실제로 박BB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 그리고 박BB는 이 사건 양도로 S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박BB에게 귀속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각각해당 거래의 형식에 부합하는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에스
제이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원고가 S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S에 이를 직접 양도한 다음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가 배우자인 박BB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거래 재구성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S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그 주식양도대금을 취득한 다음 이를 박BB에게 증여한 거래’로 평가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박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S 주식이 3,245주 감소하고, 박BB가 보유하는 S 주식이 3,245주 증가하였다.
② ㉮ 박BB는 이 사건 주식을 S에 양도하였고, S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431,980,890원을 지급받았다. ㉯ 박BB는 ’대여일: 2018. 12. 10., 만기: 2028. 2. 10., 이자: 연 3%, 원금 및 이자 상환방식: 2019. 1. 10.부터 2028. 2. 10. 까지 110회에 걸쳐 매월 원금 및 이자 4,496,669원씩 균등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 431,980,89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019. 1. 10.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24. 1. 10.까지 박BB에게 매월 4,496,669원씩을 지급해오고 있다. ㉰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제로 박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③ 위 ①, ②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에 따라 원고의 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이 줄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만큼 원고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도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고, 배우자 박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소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증여가 거래의 실질 없이 다른 특정한 거래나 목적을 위한 외관만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S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하였다. 이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그러한 S의 유상감자를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⑤ 거래의 방식이나 순서 등에 있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 결국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증여는 위 ②,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원고와 박BB는 부부지간이고, 이 사건 증여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S의 주주 내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비교적 짧은 간에 이루어진 점, 원고가 직접 S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점, 원고가 박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차용한 다음 이를 다시 S에 대여한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