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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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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안양지원-2023-가단-125268생산일자 2024.06.0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52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6. 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장B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17,100,703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장B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76,226,88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증여계약을 취소한 주식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증여계약

장BB은 2021. 1. 2. 주식회사 C그룹의 보통주 1,000주(879,594,000원 상당)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장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1. 1. 2.경 원고는 장BB에게 총 1,145,190,88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해행위취소

다. 장BB의 재산내역

이 사건 증여 당시 장BB의 적극재산으로는 2,007,684,177원,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145,190,880원이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장BB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반면에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에 본래의 주주였던 장BB은 회사를 상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로서도 장BB을 대위하여 주식회사 C그룹을 상대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참조).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BB은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책임 재산을 감소시켰고, 결국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또한 채무자인 장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수의 주식 증여로서 가분적이며 그로 인하여 장BB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 내인 17,100,703원(=적극재산 2,007,684,177원 – 소극재산 1,145,190,880원 – 이 사건 주식가액 879,594,000원)상당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7,100,7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결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