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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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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대여 사업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637생산일자 2024.01.30.
AI 요약
요지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6637 부가가치세 등 반환 청구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1. 14.

판 결 선 고

2024.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01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의 대표인 원고에게 2017~2019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명의대여 사업자

나. △△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의 대표인 원고에게 2017~2019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명의대여 사업자

명의대여 사업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현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구현철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의료기기 매매‧중개업 등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한 구현철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92,725,300원, 종합소득세 66,290,500원, 합계 159,015,800원(가산세 포함)은 모두에게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의 사업자등록 및 운영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세금 또한 납부된 점, ② 원고가 구현철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가 B의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점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③ 원고가 구현철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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