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배당이의 자백간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패
배당이의 자백간주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42243생산일자 2024.05.08.
AI 요약
요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42243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3. 27.

판 결 선 고

2024. 5. 8.

주 문

1. ○○지방법원 2022타경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5.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95,480,582원’을 27,161,880원으로,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6,750,50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9,489,568원’을 224,558,77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배당이의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