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이의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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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자백간주수원지방법원-2023-가단-542243생산일자 2024.05.08.
AI 요약
요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상세내용
사 건 | 2023가단542243 배당이의 |
원 고 | 이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3. 27. |
판 결 선 고 | 2024. 5. 8. |
주 문
1. ○○지방법원 2022타경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5.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95,480,582원’을 27,161,880원으로,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6,750,50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9,489,568원’을 224,558,77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