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부세 중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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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종부세 중과 처분대법원-2024-두-34962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 2024두3496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30.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