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51589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ㅇㅇ |
변 론 종 결 | 2026. 3. 18. |
판 결 선 고 | 2026. 5.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A 사이에 2024. 3.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에게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24. 3. 2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A와 1990. 4. 12.부터 2022. 9. 2.까지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자녀 4명이 있다.
나. A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납부의무가 있었다.
다.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4. 3.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되, 이 사건 건물에 체납처분되어 있는 국세를 비롯해 A가 부담하는 지방세, B 대출금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A는 2024.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1)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24. 3. 20. 접수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3.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되므로, A와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A에게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2022년 9월경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이전에 성립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2024. 3. 20.자 증여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ㆍ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등 뿐만 아니라 후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 분할 대상 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 없는 유ㆍ무형의 재산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A와 약 30년간 혼인관계를 이어온 점, ② A가 2006년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A, 자녀들,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는 피고와의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경제적 기여를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시어머니 부양을 포함하여 사실상 혼자서 가정생활을 책임져 왔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형성 내지 유지에 있어서 피고의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A의 체납으로 이 사건 건물에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하면서 위 체납 양도소득세 약 75,000,000원과 A가 부담하는 지방소득세 약 7,500,000원, B 대출금 약 12,000,000원을 대납하기로 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세금 및 대출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A는 화성시 봉담읍 C 토지 외 8필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가 이루어지기 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A와 피고 사이의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건물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D 건물
1층 108.24㎡
2층 62.04㎡
2. 토지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C 토지 558㎡
체납내역표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단위 : 원) | 체납액 (단위 : 원) |
양도소득세 | 2022년 | 2022. 9. 30. | 2024. 7. 31. | 222,522,580 | 241,235,100 |
합 계 | 222,522,580 | 241,235,100 | |||
1)등기원인은 ‘2024. 3. 20.자 증여’로 되어 있으나, 피고와 A의 재판상 이혼 경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