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60024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AAAAA 유한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1. 6. |
판 결 선 고 | 2026. 3.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2,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5쪽 4줄의 “상표법”을 “구 상표법(2025. 5. 27. 법률 제20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표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6쪽 11줄과 12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조세조약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표를 간판 등에 표시한 것은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조약상 ‘상표의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의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상표의 사용”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널리 알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조약과 상표법의 정의 규정과 달리, 조세조약상 ‘상표의 사용’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들고있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109 판결은 특정지역에서 제품이나 용역의 독점판매권을 갖기 위한 대가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8쪽 16줄과 17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즉, 이 사건 지급금액의 법적 성질은 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구조, 계약 체결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은 “Sublicense Agreement”이고, 계약 내용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 판매를 위한 고급 전문매장 간판 등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를 이 사건 상표의 독점사용권자인 AAA xxx가 지급받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원고 또한 이 사건 지급금을 매출원가가 아닌 지급수수료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고급 전문매장 간판 등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원고에게 여러 가지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AAA xxx가 이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고급 전문매장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 사건 계약 Section x.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품질기준 준수와 브랜드 명성 유지에 따른 매출증대는 AAA xxx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
라 궁극적으로 AAA xxx가 독점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상표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게 일정한 영업이익률을 보장하는 정산방식을 채택한 것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이러한 정산방식으로 인해 원고가 AAA xxx로부터 일정금액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이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급금액이 사용료소득이라는 본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20xx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원고와 AAA xxx 사이에 체결된 유통계약의 대가 산정방식 및 거래상대방, 계약서상 문구가 모두 동일한데, 위 유통계약에 따라 원고가 AAA xxx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상가격에 따른 보상조정, 즉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액만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xx년, 20xx년 당시에는 홍콩 법인 AAA yy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매입하면서 그와 별도로 AAA xxx와 사이에 상표 사용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구조를 취하다가, 20xx년도부터 AAA xxx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고 AAA xxx와 사이에 상품 매입 및 상표 등 무형자산 사용 허락이 모두 포함된 하나의 유통계약을 체결하는 거래구조로 변경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거나 갑 제xx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상품 거래 당사자인 AAA yy와 별개로 상표 등 사용과 관련하여 AAA xxx와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와, 상품 거래 당사자를 AAA xxx로 변경하여 AAA xxx와 상품 거래 및 상표 등 사용을 결합하여 체결된 유통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자의 실질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