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가구 2주택 사유의 종부세 중과 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패
1가구 2주택 사유의 종부세 중과 처분
수원고등법원-2023-누-10736생산일자 2024.01.3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73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13.

판 결 선 고

2024. 1.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16,75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의 의미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9. 2. 18. 선고 2018두61642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상당기간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쉽사리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건물이라면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1세대 2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즉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4, 16,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본래 주거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0. 6. 1.을 기준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은 오래 전 벽, 문, 창문, 지붕의 구조를 갖추어 방, 부엌, 화장실 등으로 구획되어 주거용으로 축조되었고, 안상수와 그 형제들이 그곳에 기거하다가 1977년경 ‘○○군’ 소유로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②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전면에는 ‘○○재단사무실’이라는 세로현판이 부착되어 있고, 방에는 사과박스, 자전거, 기름통 등의 물건이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으며, 한 때 부엌으로 쓰였던 곳에는 싱크대, 선반 등이 철거된 채 수도꼭지만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싱크대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상당한 비용으로 재정비되기 전에는 곧바로 주거로 사용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건물은 2004년경부터 ○○재단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도 않았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현재 이용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실제 주거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단순히 일시적인 주거 외 사용에 그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쉽사리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건물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건물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가구 2주택 사유의 종부세 중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