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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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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순천지원-2025-가단-5334생산일자 2026.05.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0000.00.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와의 관계

원고는 소외 AA(이하 ‘AA’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0000.00.0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소 제기일 현재 AA의 국세 체납액은 <표1> 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표1> 소외 AA의 소제기일 현재(0000.0.) 국세체납액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피고 BB 사이에 0000.00.0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에 0000.00.00. 접수 제00호(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AA)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나. AA의 무자력

AA은 소제기일 현재 아래 <표2>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토지대장, 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참조).

<표2> AA의 소제기일(0000.00.) 현재 무자력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0000.00.00. 설정된 것으로 피고의 강범에 대한 채권은 적어도 위 날짜 이전에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소외 AA의 권리불행사

상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A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소결(채권자 대위청구)

원고는 소제기일 현재 무자력자인 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강범은 피고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AA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AA의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BB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당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