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합13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4. |
판 결 선 고 | 2024. 8. 22. |
주 문
1. 피고가 2023. 4. 24. 원고에게 한 2020년 1기분,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읍이 소재지인 음식점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해 ① 2020. 3. 17. 기존 사업자인 김DD의 공동사업자(지분 95%)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같은 해 5. 25. 지분 전부를 가진 단독사업자로 변경했으며, ③ 같은 해 7. 13. 김CC(지분 95%)의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④ 같은 해 7. 25. 폐업신고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공동사업자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관련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 10. 7. 2020년 2기분 3,227,000원(가산세 포함), 2021. 12. 1. 2020년 1기분 7,064,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고지했다.
다. 원고는 2023. 4. 20.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3. 8.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것을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영업에 관해 부과될 부가가치세액은 변함이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아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이고, 그 주장이 맞는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의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감액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이 특별히 규정한 납세자의 구제수단이지 항고소송의 전심절차가 아니고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가 이 사건 소의 불복대상인 원처분이므로, 원고가 사업자등록일(2020. 3. 17.)이나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일(2020. 10. 7., 2021. 12. 1.)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밟아야 했다면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4. 20.에 이르러 전심인 경정청구를 했으니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의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름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거래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나,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된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4 내지 7, 갑 제3,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20. 3. 24. ○○은행에 계좌(433, 이하 번호 생략)를 개설했는데, 그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사업장 매출금 중 합계 175,927,030원이 2020. 4. 7.부터 같은 해 7. 18. 까지 김CC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장에 수산물을 납품한 회사는 원고와 김DD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1나82093)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김CC이 2020년 2월경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을 양도받아 운영해왔으므로 그가 수산물거래의 당사자이고, 단지 대출 등의 편의를 위해 원고와 김D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두었던 것이며 그들이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상법 제24조)도지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 농산물을 납품한 회사가 원고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24370)에서는, 원고 등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3) 원고가 사업자등록 전부터 쓰던 계좌(○○은행 275, 이하 번호 생략)에는 2020. 5. 7.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 외에는 김CC과의 돈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
4) 김CC은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원고는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5) 김CC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결혼식장, 음식점의 사업자로 등록했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한 살마으로, 그와 관련된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거래의 귀속 주체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1) 김CC은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을 양수했으나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기 어려워서, 명의대여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원고를 사업자로 등록시켰다.
2) 김CC은 자기가 당사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식자재를 매입하고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다.
3) 김CC은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고, 거기에 입금된 매출액은 자기가 취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