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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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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709생산일자 2024.07.04.
AI 요약
요지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709 종합부동산세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00,680원, 농어촌특별세 1,200,130원의 합계 7,200,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주택 4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소재지

주택구분

전용

면적(㎡)

감면 후

공시가격(원)

○○ ○○시 ○○시 700,

○○1차 101동 215호

아파트

39.81

27,000,000

○○ ○○시 ○○시 700,

○○1차 102동 811호

아파트

39.81

29,500,000

○○ ○○시 ○○시 700,

○○1차 102동 217호

아파트

39.81

27,000,000

△△ △△시 △△읍 △△리 420-6,

△△△△ 아파트 101동 301호

아파트

48.6

22,800,000

합계

106,300,000

나. 원고는 2012. 7. 2.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14채의 아파트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한편 이 사건 주택의 임대개시일은 2012. 7. 2.이다.

다. □□시장은 2021. 2. 26.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것으로, 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20. 8. 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20. 8. 18.자로 말소되었다고 보아 이를 자동말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0. 8. 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20. 8. 18.자로 당연말소되어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이 사건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본공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 적용세율 6%를 적용하여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00,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00,130원의 합계 7,200,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 부존재 등

1) 원고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1. 2. 26. 2020. 8. 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 폐업 처리되었으나, □□시가 원고에게 2021년도 주택임대사업등록면허세 부과 고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므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행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 전 원고에게 사전고지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자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기본공제하는 대상에서 법인인 원고를 제외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하고 빌라, 연립 등 일반주택은 임대사업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법인에게 일률적으로 1천분의 60이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이하 위 각 법률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인인 주택소유자와 법인인 주택소유자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인 법률조항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처분사유 부존재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

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은 2020. 8. 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20. 8. 18.자로 자동말소되었다[원고는, 원고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있어서 청문, 공고 등의 절차(2020. 8. 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 제3항)가 준수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이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말소사유를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해당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일 뿐, 이 사건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동등록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청문, 공고 등의 절차 준수 여부는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스스로를 장기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여전히 그 임대사업자 등록은 자동 말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가 원고에게 2021년도 주택임대사업등록면허세 부과 고지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 □□구청장이 2021. 1. 6. 원고에게 67,500원의 2021년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시장이 이 사건 처분 전인 2021. 2. 26. 원고에게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 8. 18.자로 자동말소되었음을 안내하는 공문을 송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 □□구청장이 한 2021년도 등록면허세 부과는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자동말소된 사실을 간과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2021년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 전 원고에게 사전고지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자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 8. 18. 개정되기 전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2. 26. □□시장으로부터 2020. 8. 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에 따라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자로 자동말소된다는 취지를 안내하는 공문을 수령하였던 점, 법령 개정 전 조세감면규정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납세자 보호의무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부동산보유에 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침해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인 이상,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근거법령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적법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질 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합헌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별도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① 주택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과 그 가족의 주거공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개인이 주택에 대하여 갖는 위와 같은 긴밀한 연관성을 법인에 대해서는 동등한 정도로 인정할 수 없어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 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를 개인과 달리 규율할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고, 더욱이 법인은 개인과 비교하였을 때 조직과 규모에 있어 대체로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그 활동의 영역과 효과도 다양하여 법인이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주택을 과다 보유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보유할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은 자명한바, 이와 같은 주택의 의미, 법인의 주택 과다 보유 및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규제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공익적 요청, 법인의 담세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개인인 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법인인 주택 소유자를 차별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인 점, ②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참조)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나아가 앞서 본 주택의 의미, 법인의 확장성 등을 고려할 때,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고 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 그 자체를 개인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입법자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개인에 비해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 중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결국 법인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1996. 3. 28. 94헌바42 결정, 헌법재판소 2000. 2. 24. 98헌바94 결정 등 참조),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세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1천분의 60의 세율의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취득할 정도의 자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1년 귀속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앞서 언급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 기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제9조 제2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위와 같은 과세표준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표준 기본공제는 과세표준금액을 낮추어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나 공제의 한도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8. 7. 31. 2007헌바13 결정, 헌법재판소 2018. 11. 29. 2017헌바517 결정 등 참조),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과세형평성 제고 및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 차단이라는 종합부동산세법 본연의 입법목적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는 당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 기본공제를 폐지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결국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