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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주택 수 합산이 위임 범위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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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부 주택 수 합산이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117생산일자 2024.11.0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4호에서 부부 주택 수를 합산하는 것이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41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5,310원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7,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8. 배우자인 BBB과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272 그린시티동문 아파트 507동 1104호를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14. 4. 30. ○○시 ○○동 212 ○○○○마을 ○○역○○○○○○ ***동 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26. CC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7.경부터 CCC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나 해당 임대수입금액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임대소득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아니어서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23. 5. 16. 원고에게 원고가 누락한 2020년 및 2021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5,310원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22.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은 사업소득 중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목 후단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4호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4호(이하 위 규정들을 합하여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규정은 주거권 등을 침해하고, 혼인한 부부를 차별 취급하며,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 제10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으로 원고가 거주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원고의 주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과세에 수반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규정이 주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제10조 등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혼인한 부부를 차별 취급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조세법적으로 표현한 조세평등주의는,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다. 조세평등주의는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차별을 두는 것은 그 기준과 내용이 합리적인 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조세법에서 과세대상을 선정한 결과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100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규정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를 합산하여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주택을 일부 국민이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국민 대다수의 주거안정 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소득세법상 부부 내지 가족은 경제생활의 관점에서 하나의 단위로 취급될 필요가 있는 점, 국가 재정수요 충족 및 투기 억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해 경제생활의 기초 단위인 부부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혜택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은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이 혼인한 부부를 차별 취급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집행자인 행정부에게 위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바425결정 등 참조).

나) 원고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4호에서 부부 주택 수를 합산하는 것이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주택 수의 계산’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법률 문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주택 수의 계산’임이 분명하고, 대통령령에 주택의 형태, 소유관계 등에 따른 주택 수의 계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4호에서 부부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주택 수의 계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부 주택 수 합산이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