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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매각대금이 대물변제로 상계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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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토지 매각대금이 대물변제로 상계된 경우 사외유출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878생산일자 2024.12.19.
AI 요약
요지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장기차입금 중 차입금을 구분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개인의 채무라거나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68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51,349,404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2017. 2. 1. 농산물, 영농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9. 3. 31. 직권폐업 되었다.

나. 원고는 B 설립 당시 발행주식 전부인 50,000주를 보유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는데, 2017. 9. 22. 고미희에게 주식 25,000주를 양도하였고, 2019. 12. 26. 제3자에게 나머지 주식 25,000주를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다. B는 2017. 2. 22. 한CC으로부터 ○○시 ○○읍 ○○리 163 답 5,068㎡(이하 ‘○○리 163 토지’라 한다), 같은 리 166 답 3,907㎡, 같은 리 167 답 2,248㎡(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리 163 토지 외 2필지’이라 한다)를 합계 10억 8,000만 원에 취득하였고, 2018. 1. 19. ○○리 163 토지는 4필지, 즉 163 답 901㎡, 163-1 답 1,818㎡, 163-2 답 1,489㎡, 163-3 답 860㎡로 분할되었다.

라. B는 2018. 2. 12.부터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들을 양도하였는데, 그 중 ○○리 163-2 답 1,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8. 2. 12. 문D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B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신고 누락에 대해 B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인 1억 5,000만 원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당시 B의 대표자였던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고,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22. 11.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51,349,404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30. 기각되었고, 2023. 6. 2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내지 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문DD는 원고 등과 협의하여 한CC으로부터 ○○리 163 토지 외 2필지를 매수하는데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문DD는 2016. 8. 23. 한CC과 ○○리 163 토지 외 2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한CC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에 의해 설립된 B가 ○○리 163 토지 외 2필지를 취득하였고, 문DD가 지급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대가 지급 명목으로 B는 2018. 2. 12. 문DD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며 형식적으로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1억 5,000만 원은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볼 수 없는바, 1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서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한CC과 문DD는 2016. 8. 23. 문DD가 한CC으로부터 ○○리 163 토지 외 2필지를 매매대금 10억 8,000만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9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문DD는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한CC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원고는 2017. 2. 1. B를 설립하였고, 한CC과 B는 2017. 2. 3. B가 한CC으로부터 ○○리 163 토지 외 2필지를 매매대금 10억 8,000만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9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B는 2017. 2. 22. 한CC에게 3회에 걸쳐 잔금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리 163 토지 외 2필지에 관하여 2017.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2017. 11. 20. B가 작성한 확약서에는 ‘○○리 163 토지 중 450평을 2017. 12 22.까지 측량, 분할하여 문DD에게 등기이전 해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2018. 1. 19. ○○리 163 토지는 4필지로 분할되었고, 2018. 2. 12. 분할된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문D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한CC과 B 사이에 체결된 2017. 2. 3.자 매매계약 관련하여, 원고가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공동매수인 문DD’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한CC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위 ‘공동매수인 문DD’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의미로 두 줄이 그어져 있다.

7) 원고가 제출한 B의 전표(기간: 2017. 1.~2017. 2.)에는 장기차입금으로 문DD에 대한 ○○리 163 토지 외 2필지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8) B의 2017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자산계정(토지)에 ‘토지 1,830,000,000원’, 부채계정(장기차입금)에 ‘장기차입금 1,83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8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자산계정(토지)에 ‘토지 3,500,000,000원’, 부채계정(장기차입금)에 ‘장기차입금 2,4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에 있어서 사외유출이 되었다고 함은 법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법인으로부터 빠져나가 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의미하고, 인정상여 처분의 전제로서 익금산입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는 ○○리 163 토지 외 2필지를 취득함에 있어 B가 한CC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당초 문DD가 한CC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면서, B가 문DD에게 위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B는 문DD에 대한 위 1억 5,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억 5,000만 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문DD는 2016. 8. 23. ○○리 163 토지 외 2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0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한CC에게 지급하였고, B는 2017. 2. 3. ○○리 163 토지 외 2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0억 8,000만 원 중 잔금 9억 3,000만 원을 한CC에게 지급하고 ○○리 163 토지 외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위 2017. 2. 3.자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한CC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비록 문DD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B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B는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9억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리 163 토지 외 2필지를 취득한 점, 한CC과 B 사이의 2017. 2. 3.자 매매계약서에는 ‘공동매수인 문DD’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B가 한CC에게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는 문DD의 2016. 8. 23.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하여 2017. 2. 3.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B는 문DD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B가 2017. 11. 20. 작성한 확약서에는 ○○리 163 토지 중 450평을 측량, 분할하여 문DD에게 이전해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8. 1. 19. ○○리 163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489㎡으로 위 450평에 근접하고, 문DD는 2022. 12. 20. ‘B에서 토지를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여줄 때 계약금으로 이 사건 토지 대금을 대체정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문DD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B에게 별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B는 문DD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1억 5,000만 원(문DD가 2016. 8. 23. 한CC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③ 피고는 위 1억 5,000만 원이 B의 채무가 아닌 원고의 개인적 채무라고 주장하나, 2017. 2. 3. B가 ○○리 163 토지 외 2필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9억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점, 2017. 2. 3.자 매매계약서에는 문DD가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원고가 문DD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1억 5,000만 원을 원고의 문DD에 대한 개인적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④ B는 2018. 2. 12.부터 ○○리 163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을 양도하였는데,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게 대한 양도대금은 법인세 신고 당시 모두 신고하였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가 문DD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만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⑤ 피고는 B의 문DD에 대한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문DD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려면 2017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2018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계상된 장기차입금 중 B의 문DD에 대한 차입금을 구분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B의 문DD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차입금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차입금은 표준대차대조표상 계상된 장기차입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장기차입금 중 B의 문DD에 대한 차입금을 구분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1억 5,000만 원이 원고 개인의 채무라거나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 매각대금이 대물변제로 상계된 경우 사외유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