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압류통지서의 송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압류통지서의 송달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32045생산일자 2024.12.18.
AI 요약
요지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23204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1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032,32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은 2024. 8. 1.부터, 피고 박BB은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C이 피고들에게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주식회사 유원건설에 2억 7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압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양주세무서장의 압류통지서가 2024. 2. 6. 피고들에게 각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압류통지서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