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무변론판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추심금 무변론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42066생산일자 2024.09.06.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내용
사 건 | 2024가단24206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9. 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