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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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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합-108065생산일자 2026.01.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10806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A

변 론 종 결

2025. 10. 29.

판 결 선 고

2026. 1. 28.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XXX.XX.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XXX.XX.XX.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XXX.XX.XX.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O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불교의 전승과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이고, BBB은 2XXX.XX.XX. 종교단체인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BBB은 2XXX.XX.XX.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OOOO OOOO OOOO 외 10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OOO,OOO,OOO원에 매도하고, 2XXX.XX.XX. CCC으로부터 잔금 3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CCC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BB은 2XXX.XX.XX. 피고와, BBB이 그 소유인 OOOO OOOO OOOO OOO호(이하 ‘관련 주택’이라 한다) 중 2/3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과 나머지 1/3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각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각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라. BBB은 피고에게 2XXX.XX.XX.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계약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XXX.XX.XX. 접수 제OOO호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BBB은 2XXX.XX.XX. 원고에게 관련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OOO,OOO,OOO원을 신고하고 그 중 일부인 OOO,OOO,OOO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XXX.XX.XX.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OO,OOO원을 부과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OOO,OOO,OOO원으로 경정하고, BBB에게 기납부세액 OOO,OOO,OOO원을 공제한 OOO,OOO,OOO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2XXX.XX.XX.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세액을 OOO,OOO,OOO원으로 경정하고, 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OO,OOO원을 각 부과하여 총결정세액을 OOO,OOO,OOO원으로 경정한 다음, BBB에게 기납부세액 OOO,OOO,OOO원과 기결정고지세액 OOO,OOO,OOO원을 공제한 OOO,OOO,OOO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서가 2XXX.XX.XX. 관련 주택 중 BBB 명의의 1/3 지분을 압류하였을 때 또는 ○○지방국세청이 2XXX.XX.XX. BBB을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XXX.XX.XX.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세무서가 2XXX.XX.XX. 관련 주택 중 BBB이 보유하고 있는 1/3 지분을 압류한 사실, ○○지방국세청이 2XXX.XX.XX.경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8조 제1항에 따라 BBB을 체납추적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소속 공무원은 2XXX.XX.XX. BBB의 체납처분 면탈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BBB에게 출석요구를 한 다음 2XXX.XX.XX. 이에 따른 심문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처를 비롯하여 BBB의 관련 부동산 매도 전후의 거래관계 등을 최초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2XXX.XX.XX. 또는 2XXX.XX.XX.경 해당 업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 등이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BBB의 사해의사 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BBB이 관련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받은 달의 말일인 2XXX.XX.XX.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이후 BBB의 2XXX.XX.XX.자 과세표준 및 세액 예정신고, 원고의 2XXX.XX.XX.자 세액 경정결정, 2XXX.XX.XX.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돈에서 BBB의 기납부세액 OOO,OOO,OOO원을 공제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 OOO,OOO,OOO원(= OOO,OOO,OOO원 – OOO,OOO,OOO원)의 조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는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한다. 앞서 본 것처럼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가 2XXX.XX.XX.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XXX.XX.XX. 당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② BBB이 2XXX.XX.XX.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면서 그 신고에 따른 세액을 일부만 납부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차례에 걸쳐 경정결정을 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위 각 가산세의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각 가산세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BBB에게 부과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조세채권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의 조세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따라서 원고의 2XXX.XX.XX.자 경정결정에 따른 총결정세액 OOO,OOO,OOO원 중 BBB의 기납부세액 OOO,OO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OO,OOO원 및 위 돈에 대한 가산금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이와 달리 BBB의 2XXX.XX.XX.자 예정신고에 따른 산출세액 OOO,OOO,OOO원에서 기납부세액 OOO,OO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조세채권만 피보전채권이 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소극재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2) 앞서 가.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 및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장차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가 확정되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가 확정되고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OOO,OOO,OOO원의 조세채무 전액을 BBB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한다.

(3) 한편 갑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관련 주택 중 BBB이 소유한 1/3 지분에 관하여 2XXX.XX.XX.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OOO,OO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강원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74, 75, 76 토지에 관하여 2XXX.XX.XX.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OOO,OOO,OOO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XXX.XX.XX.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OOO,OO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적극재산

(1) 갑 제11,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XXX.XX.XX.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이 OOO,OOO,OOO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B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영농조합법인(이하 ‘관련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법인의 지분 40%를 본인 명의로, 나머지 60%를 가족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관련 법인이 2XXX.XX.XX. CCC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권(이하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을 대금 OOO,OOO,OOO원에 양도하였으며, BBB은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한 후에 관련 법인을 해산할 계획이었으므로, BBB이 관련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지분 상당액인 2억 5,000만 원 및 이 사건 허가권의 양도대금 OOO,OOO,OOO원에 해당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관련 법인이 2XXX.XX.XX. CCC에 이 사건 허가권을 OOO,OOO,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허가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은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허가권의 공법을 CCC이 변경하여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법변경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BBB의 관련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관련 법인의 해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법인이 현재까지 해산결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BBB이 관련 법인 중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법인의 재무상태, 활동 등을 파악하거나 BBB이 보유하는 지분의 가치를 평가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의 관련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은 소극재산이 OOO,OOO,OOO원, 적극재산이 OOO,OOO,OOO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중 가액이 OOO,OOO,OOO원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B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령인 BBB이 세무전문가 등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절차를 제3자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2018년 8월경에는 5억 원 정도, 2018년 10월경에는 OOO,OOO,OOO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B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은 2XXX.XX.XX. 관련 부동산을 매도하고 2XXX.XX.XX.까지 대금 OOO,OOO,OOO원을 지급받았는데, 2XXX.XX.XX. 별도의 거래관계 없이 관련 주택 중 2/3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1/3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며, 2XXX.XX.XX. 별도의 거래관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XXX.XX.XX. 접수 제24487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OOO,OOO,OOO원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XXX.XX.XX. 해지를 원인으로 2XXX.XX.XX.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원칙에 따라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