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
부산고등법원(울산)-2025-누-10072생산일자 2026.04.23.
AI 요약
요지
경정을 구하기 위하여는 법정신고기한 내 피고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기하여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누1007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55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으로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2쪽 이유 문단 4행의 “주식회사 AA”을 “AA 주식회사”로 고친다.

○ 2쪽 이유 문단 5행의 “○○시 ○○ ○○로 일원”을 “○○시 ○○ ○○로 2157 일원”으로 고친다.

○ 3쪽 18행의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다음에 “경정청구는”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본안전항변 관련)

원고는 2019. 3. 7. 피고로부터 대손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결정을 받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정한 통상적 경정청구권자에도 해당한다.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통상적 경정청구로서 대손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201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2019. 1. 25.)으로부터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인 5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대법원도 그와 같은 통상적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3개월)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산점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단순히 해당 사유 발생 뿐 아니라 해당 사유로 인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이를 근거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2022. 1.경 현실적으로 인지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여야하는데,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구하기 위하여는 법정신고기한 내 피고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정을 송달받은 2019. 3. 8.로부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가 정한 90일을 초과한 2022. 1. 27.에서야 이 사건경정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절차에 위반된다.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5두36003 판결은 주식양도인이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2019. 1. 14. 확정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그 이후인 2019. 3. 7.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음이 인정된다(2019. 3. 8. 원고에게 도달). 따라서 이는 관련 민사소송이 판결로 확정된 이후에 서야 위 부가가치세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경정청구 사유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경정청구의 기한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문언적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 절차를 할 수 있음까지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해석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기하여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