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51353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3. 19. |
판 결 선 고 | 2026. 4.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6. 원고에게 한 다음 각 ‘증액경정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증액경정처분 중 ‘청구범위 외 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사업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증액경정처분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x | xxx,xxx,xxx |
청구범위 외 세액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xx,xxx,xxx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AA투자운용대부(이하 ‘AA투자운용대부’라 한다)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xx년부터 20xx년까지 xx회에 걸쳐 xx억 원을 지급하고 xx회에 걸쳐 xx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각 사업연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0xx 사업연도 말 원고의 AA투자운용대부에 대한 단기대여금 원장 잔액은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 대여하였다고 보아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법인세법 제52조 제1항)하였으며, 그 외 허위 계상 인건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xx. xx. x. 원고에게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청구취지의 각 ‘증액경정처분’란 기재 금액, 가산세 포함, 원고는 각 법인세 증액경정처분 중 이 사건 쟁점금액 관련 부분만 다투고, 해당 부분 세액은 청구취지 ‘청구범위 외 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이하 원고가 다투는 부분만‘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x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x,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xx시 xx동 xxx-x, x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기 위하여 AA투자대부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투자하였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투자금으로 대여금이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정보통신 및 전기 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위 공사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사업은 원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도산 가능성, 위험관리 등을 위해 AA투자운용대부를 설립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일시적으로 회수한 xx억 원도 재투자하였다. 원고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AA투자운용대부의 설립일, 업종, 주주 구성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원고(AAAAA) | AA투자운용대부 | ||||||
설립일 | 20xx. x. x. | 20xx. x. x. | ||||||
업종 | 업태 | 종목 | 주업종 | 건설업 |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네트워크공사 | 주업종 | 부동산업 | 부동산 컨설팅 |
부업종 | 출판ㆍ영상ㆍ 방송통신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부업종 | 도매 및 소매업 | 전기통신자재 | ||||||
주주 구성 | 20xx년 | 김BB xx.xx% 김CC(김BB 자녀) x.x% 김DD(김BB 자녀) x.x% 김EE(김BB 배우자) x.x% | 20xx년 ~20xx년 | 김BB xx% 김EE xx% | ||||
20xx년 ~20xx년 | 김BB xx.xx% 김CC x.xx% 김DD x.xx% | |||||||
대표이사 | 김BB | 김BB | ||||||
2) 원고와 AA투자운용대부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투자자인 원고(대표이사 김BB, 이하 ‘갑’이라 한다)와 AA투자운용대부(대표이사 김BB, 이하 ‘을’이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을이 투자자금의 제공자로서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갑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투자하기로 하며 투자금액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 시 갑이 즉시 집행한다. 제3조(수익 배분 및 대금 회수) 갑의 투자금액은 을이 투자관련 투자원금 및 수익금이 입금 시 총수익금 중 을의 전체 투자금액 중 갑이 투자한 비율만큼 갑에게 투자원금과 함께 제세금을 원천징수 공제한 금액을 수익으로 즉시 분배한다. 제4조(전용금지) 을은 제1조의 투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3) AA투자운용대부는 20xx. x. xx.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FF홀딩스(이하 ‘FF홀딩스’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같은 날 FF홀딩스는 위 투자약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AA투자운용대부에게 액면금 xxx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인 AA투자운용대부(대표이사 김BB,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을 추진 중인 FF홀딩스(대표이사 조GG,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투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을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도모하고, 갑과 을의 투자계약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갑의 투자금과 투자수익금 보장 및 갑과 을의 역할과 책임 등 필요한 제반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투자금 집행 및 투자수익금) 1. 갑은 을에게 최소 xx억 원에서 최대 xx억 원을 투자한다. 2. 을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 이외에는 갑에게 투자금 요청을 할 수 없으며, 갑은 이 사건 사업에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판단될 시 을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3. 을은 갑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되는 전체 수익의 100%를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을은 갑의 투자금 반환 및 투자수익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갑을 PF대출을 위한 금융회사 다음 순위의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며, 사업이익에 따라 최소 xxx억 원~최대 xx억 원의 우선수익권증서발행을 하고, 을은 예상되는 이익금의 최대치인 xxx억 원에 대한 공증어음을 갑에게 발행한다. 5. 을은 PF대출 시 PF대출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인정비율에 따라 투자원금의 최소 xx%~최대 xx%를 갑에게 최우선하여 환급하기로 한다. 6. 을은 준공 후 갑의 투자수익금 회수가 불가 혹은 부족하다면, 최대 투자수익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미분양 발생한 호실 또는 갑이 요구하는 호실을 준공 일 개월 후 즉시 갑에게 건설원가로 무상 양도한다. 7. 을은 PF대출을 실행하여 분양관리신탁이 실행됐을 때 투자수익금은 동조 제4항의 내용에 따른 우선수익증서를 갑에게 발행하여 지급한다. 8. 을은 이 사건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모든 공사의 건축을 갑이 지정하는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제6조(전용금지) 을은 제4조 제1항의 투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4) AA투자운용대부는 20xx. xx. xx. 박xx 등 개인투자자들과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투자자인 박xx 등(이하 ‘갑’이라 한다)과 동 투자금(운영자금 포함)을 지급받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AA투자운용대부 대표이사 김BB(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투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을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도모하고, 갑과 을의 투자계약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갑의 투자금(운영자금 포함) 보장 및 갑과 을의 역할과 책임 등 필요한 제반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투자금 집행 및 투자수익금) 1. 갑은 을에게 경매집행저지 공탁비용 x억 원 등 투자금 xx억 원(향후 투자금액 포함), 담보 제공분 xx억 원, 이 사건 사업 토지 경매신청보증금 x억 원 등 총 xx억 원(일시 투자금 포함) 이상을 투자(기 투자금 포함)한다. 2. 을은 갑이 제공(우리은행 대출금)한 이 사건 사업 토지대금(푸른저축은행 대출금을 제외한자금)을 PF대출 시 또는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중에서 최우선하여 상환한다. 3. 을은 갑의 투자원금을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중에서 위 2 상환금 다음으로 최우선하여 상환한다. 4. 갑과 을의 수익금 배분은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실제 수익금(총수입-총비용) 중 xx억 원(순수익이 동 금액이하 이면 이하 금액)을 갑에게 을에 우선(을보다 선순위 수익보장)하여 지급하고, 을은 동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를 후순위로 가지기로 한다. 5. 을은 갑에게 지급할 위 4의 xx억 원 중 갑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동 금액에 대한 관리는 갑이 가지기로 한다. 6. 을은 주식회사 xx테크놀로지(이하 ‘xx테크놀로지’라 한다)로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금이입금될 시에는 갑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기로 한다. 제5조(투자원금 보장) 을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갑의 투자원금 및 원고 운영자금 대출담보제공 자금의 상환 책임을 진다. 만일 을이 동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김BB이 연대보증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갑과 을의 귀책사유로 본 약정이 해제될 경우, 그 귀책책임이 갑에게 있을 경우에는 갑은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제4조 제4항의 수익금 전액을 포기하고, 을에게 귀책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갑이 투자한 금액의 배액을 원고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5) 다음과 같이, AA투자운용대부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금액과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xx억 원의 합계 xx억 원을 FF홀딩스, xx테크놀로지, 주식회사 AA씨엘, 김EE에게 지급하고,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6)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부동산은 20xx. xx.경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x, xx호증,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투자계약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대여금의 실질을 갖는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약정은 수익배분 방법에 관하여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고, 통상적으로 투자계약에서 주된 내용이 되는 투자금 액수, 지급시기 및 집행방법, 수익금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AA투자운용대부가 개인투자자들과 체결한 투자약정은 투자금 액수 및 집행방법, 수익금 지급 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원고 및 AA투자운용대부를 쌍방 대표하는 김BB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계약으로 인정하기에 이례적이다.
2) 김BB은 원고 및 AA투자운용대부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두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 AA투자운용대부는 FF홀딩스와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고, 투자수익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미분양 호실 등을 건설원가에 양수받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익을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AA투자운용대부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도산하더라도 그 위험을 막기 위해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금 손실이라는 재산상 손해 위험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3) 원고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 AA투자운용대부에게 xx회에 걸쳐 xx억 원을 지급하고 AA투자운용대부로부터 xx회에 걸쳐 xx억 원을 지급받는 등 금전거래가 수시로 이루어진 점, 원고는 AA투자운용대부에게 금전을 지급한 날 다시 금전을 일부 되돌려 받기도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스스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도 이 사건 쟁점금액이 통상적인 투자금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라. 이 사건 쟁점금액 대여행위의 업무 관련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그 판단 시기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AA투자운용대부에게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 등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관련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전기통신자재 도매 및 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가 20xx년부터 20xx년경 각 사업연도 실제로 수행한 업종은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원고의 본래 업종인 전기공사계약을 수주하거나 실제 수익 증대로 이어진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AA투자운용대부를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행위나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행위를 원고의 정상적인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 원고도 이 사건 쟁점금액 대여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FF홀딩스에 대한 공사비 채권은 총 xxx,xxx,xxx원으로, 이를 회수하기 위해 x,xxx,xxx,xxx원에 달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공사비 채권은 이미 원고의 AA투자운용대부에 대한 대여행위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AA투자운용대부는 모두 김BB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투자의 외관을 형성하고 AA투자운용대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자를 수령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다.
라) AA투자운용대부는 이 사건 약정에서 이 사건 사업에 한정하여 원고의 투자금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AA씨엘과 김EE(원고 대표자 김BB의 배우자)에게 다시 대여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