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판례국승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7342생산일자 2026.01.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므로 말소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21734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1. 27.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