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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7342생산일자 2026.01.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므로 말소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21734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