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8269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주식회사 외 3명 |
변 론 종 결 | 2025. 12. 19. |
판 결 선 고 | 2026. 2. 6. |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BB주식회사, CCC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XXX.XX.XX.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DDD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이 법원 2025카정000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XXX.XX.XX.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25. 6. 18. 피고 BBB주식회사(이하 ‘피고 BB종합건설’이라 한다), CCC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OOO,OOO,OOO원을 대여하면서, 2XXX.XX.XX. 근저당권자 피고 BBB및 피고 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OOO,OOO,OOO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
1) 피고 대한민국은 2XXX.XX.XX. 피고 BB종합건설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DD는 2XXX.XX.XX. 피고 BB종합건설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0000), 2XXX.XX.XX.그 압류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원고의 혼합공탁
1) 피고 대한민국은 제1의 나 1)항 압류에 근거하여 2XXX.XX.XX.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경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 원고는 2XXX.XX.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금 제0000호로 피공탁자 피고 BBB및 피고 조합, 공탁금액 OOO,OOO,OOO원원, 근거 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 혼합공탁을 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금 수령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XXX.XX.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배000호로 배당금 교부청구를 하였고, 2XXX.XX.XX. 공탁금 OOO,OOO,OOO원 및 이자 OOO,OOO,OOO원에서 집행비용 OOO,OOO,OOO원을 공제한 OOO,OOO,OOO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한 채무 전액을 혼합공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상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및 피고 조합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해관계인들인 피고 대한민국 및 DDD는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원고의 혼합공탁은 공탁 사유가 없어 효력이 없거나 일부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상 피담보채무는 존속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BB종합건설, 조합, DDD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 부분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 자백간주)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상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2XXX.XX.XX. OOO,OOO,OOO원을 혼합공탁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이 2XXX.XX.XX. 공탁금 OOO,OOO,OOO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상 피담보채무는 전액 소멸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