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단5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외 2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2. 24. |
판 결 선 고 | 2026. 4. 28.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1. 원고들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041,240원 중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한 193,936,590원의 부과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김AA는 1979. 10. 30. 소유권을 취득한 ○○시 ○○구 ○○동 1025-8 대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9. 6. 24. 최BB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AA와 최BB 사이에 2019. 6. 14.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위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이 1,1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김AA는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2021.1. 21. 사망하였고, 김AA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김AA를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0.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1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23,156,029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13,041,240원으로 결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193,936,59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결정하여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23. 7.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양도 대금 중 650,000,000원을 최BB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가 2019. 6. 14. 최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110,000,000원은 2019. 6. 14.에, 잔금 990,000,000원은 2019. 6. 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잔금 지급기일 전인 2019. 6. 24. 위 토지에 관하여 최BB 앞으로 2019.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들은 김AA를 상속한 후 최BB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3가합10906호로 위 2019. 6. 14.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합계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24. 5. 23. 원고들의 매매대금청구를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원고들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최BB가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4나11081호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최BB는 원고들에게 합계 6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5. 5.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김AA는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최BB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19. 6. 24.이 양도의 시기가 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김AA 또는 원고들이 최BB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위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